목차
1. 들어가면서
2. 서식전쟁의 의의
3. 서식전쟁의 발생 경우 및 발생가능성
4. 서식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서식전쟁의 해결
6. 서식전쟁의 사례
7. 결론
2. 서식전쟁의 의의
3. 서식전쟁의 발생 경우 및 발생가능성
4. 서식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서식전쟁의 해결
6. 서식전쟁의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어있었다. 이때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했으나 결과가 나쁘지 않아 포장을 거쳐서 알제리와 네덜란드에 선적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알제리에 배달된 분유는 부패되어 있었다. 이에 알제리의 소비자가 이를 신고했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두 번 만나서 우호적인 협상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8월 24일 매도인은 문제가 있었던 구체적인 분유의 양이 계약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는 동안 네덜란드의 소비자 또한 부패한 분유에 대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근거로는 물건의 불일치는 그 물건을 인도받을 당시에 이미 발생한 하자로써 단지 그 후에 하자가 발현된 것일 뿐 위험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결: 1심에서는 매수인 패소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부분적으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심(The Supreme Court)에서는 매수인 패소 판결로 확정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식전쟁은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계약의 이행으로 나아간 이상 하자가 발생해도 계약의 성립의 동의가 본질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법원은 서식전쟁에서 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Knock out doctrine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하되, 갈등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이 배제된다. 이 때 갈등의 내용은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 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내용은 양 당사자의 계약대로가 아니라 CISG에 의해서 구속된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last shot doctrine원칙을 적용해도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CISG 제 7조 1항)에 의해 매수인의 확인서 이후에 확인서를 보낸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계약서상의 조항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CISG에 의해 규율한다. 특히 매도인에 의해 작성된 책임포섭조항은 CISG 4조에 의해 배제되므로 법정지인 독일의 국내법에 의한다.
3) Date: 1996. 11. 19
Country: Netherlands
Number: 770/95/HE
Court: Gerechtshof`s Hertogenbosch
Parties: ICT GmbH v. Princen Automatisiering Oss BV
(1) 사실관계: 네덜란드인인 매도인과 독일인이 매수인이 컴퓨터 software에 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3일 후 매수인은 계약확인서를 보내면서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법정지는 독일이라고 기재했다. 그 후에 매도인이 계약서를 확인 후 fax로 매수인의 계약서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모두 자신의 계약서의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된다는 뜻을 기재한 계약서를 보낸다. 그 후 복사본을 매수인에게 다시 보냈으나 반대 없이 승낙했다. 이 후 배송 후 매도인은 네덜란드의 법원에 자신의 계약서의 법정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의 법정지 조항 적용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자신의 관할권을 부인했다. 즉 CISG 18조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법정지 선택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는 매수인의 계약서에 대한 동의의 응답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보낸 계약서에 언급된 갈등되는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약서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도인은 독일을 법정지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 된다.
7. 결론
장벽 없는 국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무역이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의 거래법 또한 통일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 가입함으로써 2005년부터는 무역거래에 있어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무역대국이라는 규모에 맞지 않게 개방에 대한 대비나 정책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경쟁시대에 더욱 더 치열해지는 무역시장에 있어서 서식전쟁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국제거래관행을 잘 숙지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한 후 거래에 특성에 맞는 계약 서식을 미리 준비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무역국이 되는 방법이다.
(2) 법원의 판결: 1심에서는 매수인 패소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부분적으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심(The Supreme Court)에서는 매수인 패소 판결로 확정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식전쟁은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계약의 이행으로 나아간 이상 하자가 발생해도 계약의 성립의 동의가 본질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법원은 서식전쟁에서 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Knock out doctrine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하되, 갈등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이 배제된다. 이 때 갈등의 내용은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 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내용은 양 당사자의 계약대로가 아니라 CISG에 의해서 구속된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last shot doctrine원칙을 적용해도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CISG 제 7조 1항)에 의해 매수인의 확인서 이후에 확인서를 보낸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계약서상의 조항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CISG에 의해 규율한다. 특히 매도인에 의해 작성된 책임포섭조항은 CISG 4조에 의해 배제되므로 법정지인 독일의 국내법에 의한다.
3) Date: 1996. 11. 19
Country: Netherlands
Number: 770/95/HE
Court: Gerechtshof`s Hertogenbosch
Parties: ICT GmbH v. Princen Automatisiering Oss BV
(1) 사실관계: 네덜란드인인 매도인과 독일인이 매수인이 컴퓨터 software에 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3일 후 매수인은 계약확인서를 보내면서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법정지는 독일이라고 기재했다. 그 후에 매도인이 계약서를 확인 후 fax로 매수인의 계약서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모두 자신의 계약서의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된다는 뜻을 기재한 계약서를 보낸다. 그 후 복사본을 매수인에게 다시 보냈으나 반대 없이 승낙했다. 이 후 배송 후 매도인은 네덜란드의 법원에 자신의 계약서의 법정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의 법정지 조항 적용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자신의 관할권을 부인했다. 즉 CISG 18조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법정지 선택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는 매수인의 계약서에 대한 동의의 응답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보낸 계약서에 언급된 갈등되는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약서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도인은 독일을 법정지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 된다.
7. 결론
장벽 없는 국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무역이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의 거래법 또한 통일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 가입함으로써 2005년부터는 무역거래에 있어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무역대국이라는 규모에 맞지 않게 개방에 대한 대비나 정책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경쟁시대에 더욱 더 치열해지는 무역시장에 있어서 서식전쟁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국제거래관행을 잘 숙지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한 후 거래에 특성에 맞는 계약 서식을 미리 준비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무역국이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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