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개관
Ⅱ.차이점
Ⅲ.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
Ⅱ.차이점
Ⅲ.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
본문내용
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이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3조 1항), 이 한도에서 부동산임차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법은 임차권의 물권화에 호응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621조,622조) 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280조,281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83조, 284조) 지상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289조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지상권에 대한 강화규정은 도리어 지상권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설정을 꺼려하는 등)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2. 민법은 임차권의 물권화에 호응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621조,622조) 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280조,281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83조, 284조) 지상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289조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지상권에 대한 강화규정은 도리어 지상권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설정을 꺼려하는 등)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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