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본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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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거운동의 의의
1.선거운동의 정의
2.선거공영제
3.선거운동의 법적 성질

Ⅲ.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
1.의의와 성격
2.선거운동에서의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3.소결

Ⅳ.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1.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2.선거운동규제에 관한 입법례
3.선거운동의 제한과 한계
4.선거운동제한의 유형별 검토
5.소결

Ⅴ. 낙천․낙선운동
1.서문
2.낙선운동의 헌법상 근거
3.낙선운동이 공선법상 선거운동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
4.낙선운동을 위법하게 평가하는 공선법 규정의 문제
5.공선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경우 시민불복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6.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각 행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들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ㆍ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4. 4. 27. 2002도315
동지: 대판 2004. 11. 12. 2003다52227.
(4) 검토
단체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었던 2000년 낙선운동의 경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예외없이 위법한 것으로 금지되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낙선운동을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하려는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행의 공선법에서는 그 제한의 정도가 완화되어 개정전보다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과 관련된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만큼의 악법으로 해석될 때는 ‘국가의 민주적 발전 추구’라는 ‘공공성’, ‘평화적 정보공개집회서명운동’이라는 ‘비폭력성’, ‘선거법 규정들에 대한 명시적 반대’라는 ‘의도적 법률위반’ 등 시민 불복종의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는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4.11.12 2004. 9.13
6. 소결
낙선운동과 관련된 견해의 대립은, 낙선운동의 헌법상 근거에 대한 견해의 차이 나아가 대의제의 실현형태에 대한 근본적 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어느 한쪽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의제가 구현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낙선운동과 같은 형태의 참여도 일정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과 청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꾼’들이 기득권을 이용, 선거를 통해서 계속 국회에 진출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오히려 낙선운동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또한 공선법이 제한주의적 입장에서 일반적인 선거 참여를 엄격히 규제해 오던 당시에도 대기업이나 특권층은 비공식적 비합법적 경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 제한주의적 입법 태도는 일반 시민들의 선거 참여는 저지하면서 기득권층의 비합법적 선거 개입은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낙선운동과 같은 참여 확대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합법적인 참여 형식을 개발함으로써 이권 개입 등 선거 부정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선거의 혼탁, 국민대표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그 제한이 기존 공선법의 좁은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론
이상에서 공선법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해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법적성질을 검토하였다. 선거운동의 법적성질을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선거운동은 자유선거 원칙, 선거권,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에 관하여는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의 선거운동 관련 판례의 심사척도를 검토비판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관련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낙선운동에 관하여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목 차
Ⅰ. 서론
Ⅱ. 선거운동의 의의
1.선거운동의 정의
2.선거공영제
3.선거운동의 법적 성질
Ⅲ.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
1.의의와 성격
2.선거운동에서의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3.소결
Ⅳ.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1.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2.선거운동규제에 관한 입법례
3.선거운동의 제한과 한계
4.선거운동제한의 유형별 검토
5.소결
Ⅴ. 낙천낙선운동
1.서문
2.낙선운동의 헌법상 근거
3.낙선운동이 공선법상 선거운동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
4.낙선운동을 위법하게 평가하는 공선법 규정의 문제
5.공선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경우 시민불복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6.소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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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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