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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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가족제도의 변화
1) 상복제의 변화
2) 과부 재가 금지
2. 여성의 권리
1) 동등한 재산상속권
2) 족보 기록과 여성
3.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규제

결론

본문내용

월에는 여자들이 평교자가 아닌 지붕이 있는 옥교자를 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평교자를 탈 경우, 가마꾼들이 사방에서 들 때 막힘이 없어 노비들과 옷깃이 닿고 어깨를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자들이 출입시 얼굴을 가리고, 또 지붕이 있는 가마 혹은 말을 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한 것은 유교적 예제에 의해 요구되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집 밖에서 자유로이 거동하였던 당시의 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조치는 몹시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순조롭게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반을 하는 경우 강력한 행형 조치가 따랐으므로 여자들은 별수 없이 이에 순응해나간 듯하다. 예컨대 성종 17년(1486) 10월 궁에서 왕대비 왕비가 6촌 이상의 친족을 모아 향연을 베풀었을 때, 여기에 참석한 한 여자가 가마를 잘못 타 남의 집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폐면하여 가마꾼들이 주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조선 초기 여자들에 대한 생활 규제의 또 다른 일면은 내외법의 시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내외법이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는 행동 규제법이다. 즉 여자는 임의로 문 밖 출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 외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경제육전>에는 양반 부녀는 부모, 친형제자매, 친백숙고, 친외숙, 이모를 제외하고는 가서 볼 수 없게 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실행으로 논한다고 하였다. 즉 여자들은 3촌까지의 친척 외의 사람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당시의 제도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세종 연간에는 "남녀는 길을 달리하고 또한 저자도 함께하지 않을 것", "남자와 여자는 대청을 달리할 것" 등의 건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당시의 지배층들이 여자들의 생활을 철저히 폐쇄적으로 한 의도는 물론 그들이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정절을 여자들이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덕목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문 밖 출입 및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유로우면, 그만큼 실절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초기, 특히 세종 연간의 실록 기사 가운데 유난히 남녀간의 간통 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 연간만 해도 모두 60여 건의 간통 사건이 조정에서 거론되었다. 물론 세종의 재위 기간이 32년이나 되고 보면 이 60여 건의 간통 사건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사건 발생의 많고 적음보다도 이러한 부류의 사건이 매번 조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자에 대한 징벌이 모두 능지처참, 참형, 교형 등의 극형으로 처결되었다는 사실 등은 당시 위정자들이 가졌던 유교적 윤리규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부녀 상사금지, 음사 금지, 복장 규제, 내외법의 시행 등은 서로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조치들인데, 이 모두를 꿰뚫는 공통된 배경은 당시의 위정자들이 지향하였던 성리학적 윤리규범의 확립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세종조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이는 세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얼마간의 정치적 안정을 얻음으로써 민중의 교화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종 연간을 중심으로 여자들의 생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그 후 성종 연간까지도 계속되었지만, 전대의 유습에 젖어 있던 당시의 여자들은 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조치에는 위반시 징벌이 따랐으며, 또 위정자들과 성리학적 지식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여자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점차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성리학적인 사회윤리의 보급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윤리가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16세기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여성은 전 시기를 통하여 통제된 생활을 하였으며, 비주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여성들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조선 후기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질 만큼 다양하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성리학적인 사회윤리가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부터 여성들의 권리나 지위, 생활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리학적인 윤리규범이 토착화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특질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특질을 우리 사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일반인의 통념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성리학적인 사회윤리와 그에 따른 부계적 가족 질서의 확립에 의해 사회 예속의 성격이 변화하고 아울러 여성의 생활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목록
우리여성의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청년사. 1999
유교문화와 여성. 김미영. 살림. 2004.
http://www.koreandb.net/Seomin/yeoseong1.htm
http://www.koreandb.net/Seomin/yeoseong2.htm
http://www.koreandb.net/Seomin/yeoseong3.htm
http://www.women21.or.kr/news/articleView.asp?no=773
http://www.women21.or.kr/news/articleView.asp?no=784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history/vod/1267399_4855.html
http://www.jontong.co.kr/00spr/11s_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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