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2. 효과
3. 무효사유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종류
3. 취소의 효과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철회사유
4. 철회권의 제한
Ⅳ.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Ⅴ. 취소와 철회의 구별
Ⅵ.판례
1. 무효
2. 취소
1. 의의
2. 효과
3. 무효사유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종류
3. 취소의 효과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철회사유
4. 철회권의 제한
Ⅳ.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Ⅴ. 취소와 철회의 구별
Ⅵ.판례
1. 무효
2. 취소
본문내용
장관은 내신성적 산정을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하기 위해 교육법 제6조 소정의 일반 적인 지휘감독권에 기해 내신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육감을 통 하여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본계획이나 변경지침상의 내신성적 산 정에 관한 지침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각 고등학교 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내신성적을 산정하고 각대학에서는 그 내신성적을 평가요 소의 하나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것이다.
(4) 이에 위 인정의 법리와 내신성적의 산정과정 및 그 의미에 비추어 이사건에 있어서 와 같은 대학입시기본계획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대상인 행정처분성을 갖 는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 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 도 교육 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 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각 고등학교에서는 위 지침에 일 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수 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 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 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위 결론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원심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상 대방의 이 사건 대학입시기본계획 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2. 제2,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이사건과 같은 대학입시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교육부장관 의 재량 사항이므로 수험생들인 재항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계획이나 변경지침을 다툴 소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부분의 원심판 단은 위와 같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부연하여 그 사유를 설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제1 점에 대한 판단이 앞서 본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이상 판단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 심 대법관 신성택
(2) 판례: 대법원 1997. 2. 28, 96누10676
1)사건명: 재개발 사업시 행동의 철회서 반려 처분취소
2)원고, 상고인: 김태열 외 7인
[원고, 승계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3)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강종선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4)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7. 선고 95구10787 판결
5)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 유자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 는 철회한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 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 담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람기간 만료 후 피고가 부족한 동의율을 보완하게 하기 위하 여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부여한 보완기간 중에 원고들이 한 당초의 사업시행동 의의 철회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Ⅶ.결론
위에서 본 판례들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자 있는 행위로써 그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 가 되고 그 행위의 철회를 가져온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법문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이상윤 “경제행정규칙 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행정연구. 1994 봄(제3권 제1호)
(4) 이에 위 인정의 법리와 내신성적의 산정과정 및 그 의미에 비추어 이사건에 있어서 와 같은 대학입시기본계획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대상인 행정처분성을 갖 는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 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 도 교육 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 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각 고등학교에서는 위 지침에 일 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수 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 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 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위 결론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원심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상 대방의 이 사건 대학입시기본계획 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2. 제2,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이사건과 같은 대학입시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교육부장관 의 재량 사항이므로 수험생들인 재항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계획이나 변경지침을 다툴 소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부분의 원심판 단은 위와 같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부연하여 그 사유를 설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제1 점에 대한 판단이 앞서 본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이상 판단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 심 대법관 신성택
(2) 판례: 대법원 1997. 2. 28, 96누10676
1)사건명: 재개발 사업시 행동의 철회서 반려 처분취소
2)원고, 상고인: 김태열 외 7인
[원고, 승계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3)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강종선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4)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7. 선고 95구10787 판결
5)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 유자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 는 철회한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 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 담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람기간 만료 후 피고가 부족한 동의율을 보완하게 하기 위하 여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부여한 보완기간 중에 원고들이 한 당초의 사업시행동 의의 철회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Ⅶ.결론
위에서 본 판례들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자 있는 행위로써 그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 가 되고 그 행위의 철회를 가져온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법문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이상윤 “경제행정규칙 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행정연구. 1994 봄(제3권 제1호)
추천자료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문제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해상보험의 사례
[교육행정/교육학A+] 고교등급제 3불정책에 관한 신문사별 입장과 견해 분석
교류분석에 근거한 영화분석 - 친정 엄마
농촌관광 보고서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
채권법총론 케이스
[법교육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고찰 -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체계 및 관련 주요 내용
<한국사회문제>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