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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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계약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클레임조건

본문내용

ol)를 표시하고 그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
(2) 부화인(Counter Mark):Main Mark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Main Mark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3) 상자번호(Case Number):송장(Invoice), 적하목록(MF: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겉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4) 도착항표시(Port Mark):화물이 다른곳으로 잘못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le 등으로 표시.
(5) 중량표시(Weight Mark):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와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6)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에 표시
(7) 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agile, Keep Dry 등)을 통상 외장의 측면에 표시.
(8)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Quality Mark)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화인
① 위에서 열거한 화인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화인(Main Mark), 도착항표시(Port Mark), 상자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Origin Mark) 등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② 특히, 도착항표시(Port Mark)와 상자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화인화물(NM;No Mark Cargo)이라 하는데, 무화인화물의 경우 Non-Delivery 등으로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함.
③ 화인의 내용이나 형태는 통상 Sales Note나 Purchase Note에 표시됨.
8. 클레임조건 (Terms of Claim) :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결방법을 미리 약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중재조항을 미리 약정해 놓으면 간편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클레임조건은 물품인도 또는 서류도착 후 몇 일 이내에 클레임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클레임 제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제기한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1) 도량형이나 규격이 상이함에 대한 검토
각국마다 도량형이나 표준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나 부주의가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전기기기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압이나 사이클 등은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2) 운송중의 위험시 보험 커버여부 명문화
운송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지만 보험조건에 따라서는 커버되지 않는 위험도 있음. 특히, 포장의 불완전 기타 화물 고유의 결함에 의하여 운송중에 생기는 사고는 클레임의 대상이 됨.
(3) 불가항력 조항의 명확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거나 절상되는 경우에도 환차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4) 권리침해 조항
권리침해(Infringement)는 수출물품이 특허출원을 한 신개발품 등일 경우 수입상의 복제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 둘 때 이용된다.
(5) 준거법의 명시
당해 계약서에 표기된 무역용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제규약의 명칭과 개정연도를 계약서에 명기해 놓아야 분쟁발생시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사안에 관한 것은 수출상 또는 수입상 소재국의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6) 분쟁해결기관의 명시
분쟁발생시 만일 이의 해결을 상사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를 원할 때는 그 취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중재기관은 수입국 중재원인지, 수출국 중재원인지도 밝혀야 함) 계약서에 상사중재조항을 넣어두면 분쟁발생시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내에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불합리한 클레임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미리 클레임제기 기한(물품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 등)과 제출서류(공인 기관의 검사보고서 등)을 약정해 두면 불필요한 클레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음.
☞클레임 조항(Claim Clause)의 예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 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 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 또한 기타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조건은 장래에 예견되는 여러가지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함으로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Force Majeure), 권리침해 (Infringement), 계약해석의 근거법규(Governing Law) 등명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9.07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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