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전한 상태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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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안전한 상태및 행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불안전한 상태
(1)물자체 결함
(2)안전 방호장치 결함
(3)복장, 보호구의 결함
(4)물의 배치 및 작업 장소 결함
(5)작업 환경의 결함
(6)생산 공정의 결함
(7)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8) 기 타

2.불안전한 행동
(1)위험 장소 접근
(2)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3) 복장, 보호구의 잘못사용
(4) 기계기구 잘못 사용
(5) 운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6) 불안전한 속도 조작
(7) 위험물 취급 부주의
(8) 불안전한 상태 방지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10)감독 및 연락 불충분
(11)기타

본문내용

호퍼내부로 추락, 스크류의 회전날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었음.
(7)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화기, 가연물, 폭발물, 압력용기, 중량물 등 취급시 안전조치 미비
●기타
실제 사례
1.재해 개요 :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가구손잡이 부속품을 운반구에 싣고 모노레일호이스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중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2.재해 개요 : 숯장치통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이력이 불분명한 폐드럼을 절단작업 중 밀폐된 폐드럼(200ℓ)이 폭발하여 이 충격으로 사망한 재해임.
1.재해 원인 : 훅 해지장치 미설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2.재해 원인 :인화성 물질 존재유무 미확인 상태에서 밀폐된 폐드럼통의 용단작업 실시
○ 인화성물질을 저장했던 폐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증기의 잔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즈마 용접기로 용단작업을 실시하여 용단아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인화성증기에 점화되어 드럼통이 폭발함.
○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폐드럼은 필히 마개를 개방하고 물 등을 이용 완전히 충수·
배출작업을 반복하여 내부 위험물을 제거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8) 불안전한 상태 방지
불안전한 행동
●기계장치 등의 운전중 방치 ●기계장치 등의 불안전상태 방치
●적재, 청소 등 정리정돈의 불량 ●기타
실제 사례
1.재해개요 : '95년 6월 ○○일 춘천시 소재 ○○파이프 산업내 PE Pipe(전선관용 및 수도관용) 제조용 압출기 실린더에서 PE Pipe가 파단되어 피해자가 물에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끊어진 파이프를 재연결하는 작업중 압출기의 히터장치 접속단자에 감전사망한 재해임.
2.재해개요 : '95년 8월 ○○일21시 50분경경남거제시소재○○중공업(주)Dock선각공장내에서 Block 취부작업중○○금속소속의피재자4명이부재 RemoteController 권상 Switch가작동되어Crane이 권상되었고 이때 가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부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1.재해 원인 : 설비상의 불안전상태 방치-히터를 가열시키는 전선 접속단자의 충전부위(380V)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쉽게 접촉될 수 있었음.
2.재해 원인 : (1) Remote Controller 정비불량-Crane 원격조정 Remote Controller의 Buttom Switch Guard Ring을 파손상태로 방치하여 용접 Cable을 당기는 순간 Crane 권상 Switch가 Cable에 스치면서 Crane이 작동되어 부재(B)의 가용접부가 떨어지면서 회전되었음
(2)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작업장 바닥등 작업구역내의 정리정돈 불량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불안전한 행동
● 기계장치 등의 운전중 방치 ● 기계장치 등의 불안전한 방치
●적재, 청소 등 정리정돈의 불량 ●기타
실제 사례
1.재해 개요 : 공장내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후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재해개요 : '95. 8 ○○일 09:10분경 경북 소재 ○○제지(주)의 권취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방호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제품 권취 작업상황을 관찰하던중 제품 취출구 우측 롤사이에 말려들어가 로울러 프레임에머리가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1.재해 원인 :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위치 이탈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경사면에 주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에 주차하였음.(불가피한 경사면 주차시에는 고임목등을 이용하여 조치)
2.재해원인 :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안전장치인 연동장치를 피재자가 임의로 기능을 제거하여 취출구 Roll 방호장치와 인터록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실시
(10)감독 및 연락 불충분 위험 분석
● 감독없음 ●작업지시 불철저●경보오인●연락미비 ●기타
실제 사례
1.재해 개요 : 석회석 파쇄기 원석 공급용 진동피더에 투입된 원석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수송구를 들고 피더 호퍼위로 올라가 내부에 걸린 원석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바닥에 산재한 낙석에 머리와 복부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재해 개요 : '96년 2월 ○일 13:20분경, 충남 대산 소재 ○○정유(주) 원유정제 증설현장 반응기(Vessel Tower)에서 작업자 5명이 반응기 내부에 Tray(유류를 거르는 망)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먼저 반응기 내부(깊이 약2.5m)로 들어가던 도중 질소가스에 질식되었으며,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들어간 다른 직업자도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4명은 경상을 입은 재해임.
1.재해 원인 : 관리감독 불철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주·야 2교대의 단독 작업임
에도 작업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점검, 통로확보 등
관리감독이 미흡함
2.재해 원인 :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산소결핍 위험장소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배치 전에 산소결핍에 대비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치 않음.
(11)기타위험 분석
●1-10항목으로 분류불능시 기재하며, 원인을 약술할것
실제 사례
1.재해 개요 : 중장비 전용 세차장에서 중형굴삭기를 세차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굴삭기 트랙에 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2.재해 개요 : '95년 8월 ○○일 09:10경 경북 소재 ○○제지(주)의 권취기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방호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제품 권취 작업상황을 관찰하던중 제품 취출구 우측롤사이에 말려들어가 로울러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1.재해 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세척작업시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자 1인이 받침목을
사용하여 굴삭기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방치함.
2.재해 원인 : 관리감독 소홀-위험요소가 잠재된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불안전 상태가 방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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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9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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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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