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실내수영장이 없이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7조 및 별표 2 제5호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시설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체육부장관이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고시 1990-1호 골프장관리규정(1990년 3월 17일)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거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중(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한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 총 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등록이후 추가로 투자된 비용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의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의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회원모집부터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회원을 모집한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등록을 한 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는 회원모집사항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과태료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8호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예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모집된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여부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구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구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회금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부칙 <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체육부장관이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고시 1990-1호 골프장관리규정(1990년 3월 17일)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거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중(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한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 총 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등록이후 추가로 투자된 비용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의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의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회원모집부터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회원을 모집한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등록을 한 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는 회원모집사항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과태료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8호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예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모집된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여부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구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구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회금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부칙 <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추천자료
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에어리어 서비스[체육관리학]
스포츠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산시 특수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모색
해방이후 청소년 복지 문화시설의 발전과 향후과제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수련활동][사회복지정책][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친환경적 건축 방안]청소년...
[생활체육] 생활체육의 실태, 정책사업, 활성화 방안
사회체육(사회체육활동) 개념, 사회체육(사회체육활동) 기능, 사회체육(사회체육활동)과 농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또는 인터넷 방문)하고 기관방문보...
[노인체육] 노인체육의 활성화방안 및노인체육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분석
주요 시설 활용 강화를 통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이용 활성화 방안 레포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