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Ⅲ. 근로자 귀책사유의 부존재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Ⅱ.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Ⅲ. 근로자 귀책사유의 부존재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본문내용
로사의 업무상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
가. 의의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②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③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되거나 ④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나.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규칙33조1항2항)
1)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
2)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이환
3)과로사(?)
다. 업무상질병의 종류
- 근기법시행령40조에서 업무상질병의 종류로 38개항목을 예시
- 이는 재해성질병(1호), 직업성질병(2호-36호),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37호),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제38호)로 나눈다.
2. 업무상 질병
가. 의의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②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③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되거나 ④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나.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규칙33조1항2항)
1)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
2)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이환
3)과로사(?)
다. 업무상질병의 종류
- 근기법시행령40조에서 업무상질병의 종류로 38개항목을 예시
- 이는 재해성질병(1호), 직업성질병(2호-36호),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37호),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제38호)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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