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
Ⅱ. 유형
Ⅲ. 적용대상
Ⅳ. 근로기준법과 연봉제
Ⅴ. 법정근로조건의 적용
Ⅵ. 계약연봉제
Ⅱ. 유형
Ⅲ. 적용대상
Ⅳ. 근로기준법과 연봉제
Ⅴ. 법정근로조건의 적용
Ⅵ. 계약연봉제
본문내용
직금등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7. 결근/지각/징계와 임금공제
결근지각또는 징계와 관련한 임금공제여부는 당사자간의 연봉제계약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봉제가 근로시간보다는 업적중심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결근등에 따라 당연히 비례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Ⅵ. 계약연봉제
1. 개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 5년 등과 같이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연봉제를 게약연봉제라고 한다.
2. 효력
근기법 제23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가 1년이 넘는 기간을근로계약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근기법 23조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7. 결근/지각/징계와 임금공제
결근지각또는 징계와 관련한 임금공제여부는 당사자간의 연봉제계약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봉제가 근로시간보다는 업적중심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결근등에 따라 당연히 비례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Ⅵ. 계약연봉제
1. 개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 5년 등과 같이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연봉제를 게약연봉제라고 한다.
2. 효력
근기법 제23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가 1년이 넘는 기간을근로계약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근기법 23조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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