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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에 위치해있는 법으로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대법원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그저 재판관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법들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고의 법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록 법원으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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