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일반국민과 가장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발족이래 2004. 7. 31. 현재까지 총 9,77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하여 9,18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 것은 약 477건에 이른다.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도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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