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재판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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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헌법재판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헌법재판
1.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3)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1) 헌법재판의 특성
2) 헌법재판의 본질
(4)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 제5공화국헌법

Ⅲ. 헌법재판소
1.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1) 序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3)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사무처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의 의
2) 대상과 범위
3) 규칙과 내규와의 차이점
4) 규칙제정의 방법과 절차

Ⅳ. 현행헌법재판 제도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
3.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4.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5. 독일형 헌법재판제도와 미국형 사법심사제의 혼재
6. 헌법재판제도의 향후 존폐가능성

Ⅴ. 結論

본문내용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격과 기능을 수행하여 갈 때에만 헌법재판소의 장래는 보장받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러한 부담을 지고 있는데 반하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존립기반의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는 개헌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지만, 국가기관의 구성과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변질될 여지도 적지 않다. 이 점은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그런대로 국민의 기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주된 요인중에 하나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여당이 아닌 야당연합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회가 야당의 지배에 놓이게 됨에 따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부결처리이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대법원 구성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획득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었다. 과거에는 대통령은 헌법재판기관과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에 강력하게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회를 장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국가기관구성에의 관여의 정도가 미소해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바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가 정부여당의 통제에 속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기관구성에 있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 국회가 동일정당에 의하여 장악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대법원을 구성할 때,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며, 대법관의 인선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명된 대법원장의 제청절차에 의하여,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정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국회의 임명동의절차에 의하여 전혀 통제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현행헌법상 일반사건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은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정족수는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파의 인물로 기용하고, 대통령 자신이 속한 정파가 국회에서 최소한 1인만이라도 자파의 인물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신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적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향후 평가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Ⅴ. 結論
국가기관이 누리는 정당성의 크기는 그 기관의 선출 내지 구성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즉 다른 기관보다 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기관은 그 크기만큼의 헌법적 권능이 부여된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 국가기관이 지녀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 구성상의 민주적 정당성과 활동범위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가장 클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점은 정치보다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임은 당연하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민주적 정당성이 국회보다 훨씬 미약한 헌법재판소가 어째서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어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를 순수한 사법작용만으로 그 영역을 제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제도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종래의 삼권분립은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통합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으며 새로운 형태로의 권력분립이 요구되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통합과정에서 소외된 입법권을 구성하는 소수의 세력을 보호하여 그들을 통한 견제를 기대하여야 하는 형태로의 권력분립이 개편되고 있다. 바로 이 측면에서 의회의 소수정파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정당의 존재를 헌법기관에 이를 정도로 제도화하고 의회 다수세력의 횡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세력의 입법을 통한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모색된 것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독일의 운영실제에서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헌법운용에 있어도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를 현행헌법으로의 개정에서 새로이 채택하게 된 것은 정치협상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원래 의도된 것은 과거 헌법위원회와 같은 장식적인 기관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연합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정부여당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구성되었다고 하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정당을 통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될 경우에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가 마치 상하관계로 볼 수도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여 양대 국가기관이 서로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서로 다른 임무를 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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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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