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심판 대상
Ⅱ. 사실 관계
Ⅲ. 주요 논점
1.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 결여 여부
2)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 여부
2.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 여부
(2)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
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4)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5)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6)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7) 소결 -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판결 주문
Ⅴ. 판결 평가
1. 헌법의 정치성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3. 소추 사유의 추가
4.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Ⅱ. 사실 관계
Ⅲ. 주요 논점
1.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 결여 여부
2)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 여부
2.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 여부
(2)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
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4)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5)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6)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7) 소결 -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판결 주문
Ⅴ. 판결 평가
1. 헌법의 정치성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3. 소추 사유의 추가
4.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본문내용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탄핵소추의 적법성 여부는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절차개시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형식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위와 같이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 소추에 있어서 명확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른바 관권을 동원하여 직무상 행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기자 회견에서의 대답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미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일반직 공무원 등과 100% 동일시하여 일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3. 소추 사유의 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없는 다수의 행위사실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국회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탄핵 소추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추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새로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4. 위헌 위법성의 요건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 소추에 있어서 명확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른바 관권을 동원하여 직무상 행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기자 회견에서의 대답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미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일반직 공무원 등과 100% 동일시하여 일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탄핵소추의 적법성 여부는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절차개시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형식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위와 같이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 소추에 있어서 명확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른바 관권을 동원하여 직무상 행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기자 회견에서의 대답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미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일반직 공무원 등과 100% 동일시하여 일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3. 소추 사유의 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없는 다수의 행위사실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국회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탄핵 소추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추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새로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4. 위헌 위법성의 요건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 소추에 있어서 명확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른바 관권을 동원하여 직무상 행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기자 회견에서의 대답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미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일반직 공무원 등과 100% 동일시하여 일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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