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부형태의 요소를 혼용해 온 헌법적 전통과 대통령의 국가보위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현실적 요청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엄격히 말하면 이원정부제 내지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권, 사법권보다 우위의 강력한 대통령제였다.
6.제6공화국
(1)제9차 개헌
제5공화국이 성립한 후 특히 1985.2.12에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여야의 대립은 매우 첨예화되게 되었다. 즉 여당과 야당은 2.12총선에 즈음하여 계속 대립상태를 지속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개헌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2)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제6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리를 많이 보강하였다.
제6공화국헌법은 제5공화국헌법이 채택하였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에 유사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3공화국헌법상의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1)대통령제적 요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
2)의원내각제적 요소
국무총리제도를 두었으며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대통령의 국회출석, 발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있다.
3)이원정부제적 요소의 가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권, 긴급명령과 계엄선포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육종수 한국헌법학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엄격히 말하면 이원정부제 내지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권, 사법권보다 우위의 강력한 대통령제였다.
6.제6공화국
(1)제9차 개헌
제5공화국이 성립한 후 특히 1985.2.12에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여야의 대립은 매우 첨예화되게 되었다. 즉 여당과 야당은 2.12총선에 즈음하여 계속 대립상태를 지속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개헌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2)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제6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리를 많이 보강하였다.
제6공화국헌법은 제5공화국헌법이 채택하였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에 유사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3공화국헌법상의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1)대통령제적 요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
2)의원내각제적 요소
국무총리제도를 두었으며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대통령의 국회출석, 발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있다.
3)이원정부제적 요소의 가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권, 긴급명령과 계엄선포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육종수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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