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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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意義와 特徵, 機能
1. 意義
2. 特徵
3. 機能

Ⅲ.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
(1). 意義와 沿革
(2).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1). 自治立法權
2). 選擧 및 國民投票管理權
※. 國民의 選擧權
※. 國民投票權
3). 政黨事務管理權
․ 政堂의 創黨登錄
․ 登錄事項의 公告
․ 政治資金
․ 後援會 事務
2.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制限
(1). 特別市 ․ 廣域市 ․ 都 選擧管理委員會
(2). 邱 ․ 市 ․ 郡 選擧管理委員會
(3). 投票口選擧管理委員會
(4). 各級義 選擧管理委員會의 業務

Ⅳ. 選擧運動의 原則

Ⅴ. 選擧管理委員會法

본문내용

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개표소로 호송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Ⅳ. 選擧運動의 原則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憲法 第116條 1,2항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본조는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경비의 원칙적인 국가부담이라는 선거공영원칙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영선거제(公營選擧制)라고도 한다.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공영선거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4년 3월 대통령선거, 총선거, 단체장선거 등 개별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구체적인 공영선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전벽보의 철거, 발송, 우송,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투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선거시)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14일로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째 수요일, 총선거는 50일 전,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30일 전 각각 첫째 수요일로 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방송광고는 1회 1분 10회, 신문광고 150회, 방송연설 1회 20분 5회이고,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방송광고 3회, 신문광고 5회, 방송연설 1회 10분 1회이다. 연설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회 5시간 이내 시군구 3회 이내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회 4시간 이내 시군구 3회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시)이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대로 가두(街頭) 선전하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 방송, 신문사, 일정요건의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 토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출장,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는 불허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소속당원연수, 단합대회도 금지된다. 호별방문은 안 되지만 관혼상제, 도로, 시장, 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세는 허용된다. 선거비용은 총액제한하는데 대통령선거가 193억 원, 시도지사가 7억 2천만 원, 국회의원이 5천 7백만 원, 시군구장이 5천 6백만 원, 시도의원이 1천 8백만 원, 시군구의원이 1천 1백만 원이다. 선거비용을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한 선거사무장, 회계자는 징역에 처하고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잃고, 1백만 원 이상 벌금일 때는 5년이다.
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경비를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은 선거경비의 염출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의 대중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자금의 염출, 사용 등은 정국의 재화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법정한도액을 규정하고 그 일정비율을 초과지출한 경우 당선무효가 되게 하고 있다. 公職選擧法 第121條, 第263條
Ⅴ. 選擧管理委員會法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7. 11. 7. 법률 제3938호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7인으로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와 구·시·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에 의한 투표구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신분보장을 받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기간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또한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와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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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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