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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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무적 화해절차의 법제화

2. 관할권 확대

3. 구제방식의 다양화

4. 전문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본문내용

위원 수의 충분한 확충을 통하여 1회의 심판회의에 출석해서 처리하는 분쟁사건의 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현행 심사관을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직원들이 노동부에서 파견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인사시스템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인사와 직무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 재생산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능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직제에 있어서도 완전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인사시스템과 인력확보의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인력을 활용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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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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