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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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즉결심판 절차

Ⅱ. 고소에 관한 이해

Ⅲ.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Ⅳ. 형사보상제도

본문내용

건에 대하여는 먼저 민원인이 소송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분할상환 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의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 상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 상환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불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장 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 산정기준
- 승소가액 > 500만원, 소송비용 > 48,000원
- 승소가액 > 1,000만원, 소송비용 > 73,000원
# 변호사 비용 산정기준
- 승소가액 > 500만원 , 변호사 비용 > 약 13만원
- 승소가액 > 1,000만원, 변호사 비용 > 약26만원
- 승소가액 > 3,000만원, 변호사 비용 > 약68만원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농민, 어민, 축산인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
Ⅳ.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조상금 청구절차
-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고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 X 최저임금액(현재 14,920원)의 5배(2000. 9 1 ~ 2001. 8. 3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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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5.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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