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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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會社의 合倂

Ⅱ. 會社合倂制度의 制度변화

Ⅲ. 會社 合倂과 株主 保護

Ⅳ. 會社合倂과 債權者 保護

Ⅴ. 會社合倂과 租稅 問題

Ⅵ. 會社의 分割

Ⅶ. 會社分割의 法的 性質과 存在方式

Ⅷ. 株式會社의 分割節次

Ⅸ. 會社分割의 效果와 無效

Ⅹ. 外國의 企業分割制度

?.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는 기업의 조직재편성을 실정법상 吸收合倂 또는 新設合倂(A형), 다른 會社 株式의 취득(B형), 다른 會社 財産의 취득(C형), 다른 會社에 대한 資産의 이전(D형), 자본의 재구성(E형), 기업조직의 형태, 장소, 정체성의 변경(F형) 파산조직재편성(F형) 등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分割은 D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法人 資産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法人에 양도하고, 양도法人 또는 그 株主 또는 그 양자가 인수法人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spin-off, split-off, split-up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分割은 租稅회피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다.
1) 分割會社와 자會社는 적어도 5년 동안 거래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왔어야 한다.
2) 分割會社와 자會社 발행株式의 80% 이상이 과거 5년 내의 課稅거래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分割會社나 자會社 발행株式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경우에 그 株式을 과거 5년 이내의 課稅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모會社가 소유하는 자會社 株式은 전부 배분되고, 그 비율은 자會社 발행株式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株式의 분배는 소득과 이윤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프랑스의 기업分割制度
일찍이 프랑스는 會社分割을 상사會社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로 기업分割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會社分割의 형태를 완전分割, 分割合倂, 불완전分割(尊屬分割) 등으로 구분하고 그 형태에 대하여 상사會社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완전分割이란 하나의 會社가 2개 이상의 會社로 分割하고 分割하는 會社는 解散하여 消滅하는 형태이며 이에 대하여 프랑스會社법 제371조 제2항에서 「會社는 分割合倂에 의해 그 財産을 기존의 여러 개의 會社에 出資하고, 또는 기존 여러 개의 會社와 함께 여러 개의 會社를 新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그 財産을 新設하는 여러 개의 會社에 出資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分割合倂이란 分割出資하는 會社가 2개 이상의 會社에 分割出資하여 일부문이 다른 會社와 合倂함과 동시에 分割出資하는 會社 자체는 解散한다. 불완전分割 또는 尊屬分割은 會社의 일부문을 분리해 다른 會社와 合倂하고 기존 分割會社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會社법 제387조에서, 「資産의 일부를 다른 會社에 出資하는 會社와 그 出資를 받은 會社간 협의에 의하여 그 出資와 인수를 제382조에서 제386조까지의 제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分割하는 會社가 尊屬하면서 資産의 일부를 出資하는 경우도 會社分割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會社법에서는 分割하는 會社가 尊屬하는 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分割하는 會社는 消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완전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하고 分割하는 회가가 消滅하지 않고 尊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완전分割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EC의 기업分割制度
EC에서는 1982년 12월17일에 EC 가맹국내의 會社分割에 관한 會社법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6지침(The 6th Directives)이 理事會에 의하여 채택되어 EC會社법으로서 성립하였다. 제6지침에서는, 會社分割 규정에 관하여 프랑스會社법을 참고로 규정되었다. 제6지침에서는 기업의 分割에 대하여 合倂分割, 新設分割 등 2가지 종류의 기업分割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合倂分割이란 1개의 會社(解散會社)가 그의 전체의 적극·소극財産을 淸算節次를 밟지 않은 解散方法에 의하여 복수의 會社(취득會社)에 이전하고 解散會社의 株主에게 취득會社의 株式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항). 新設分割이란 1개의 會社(解散會社)가 그의 전체의 적극·소극財産을 淸算節次를 밟지 않는 解散의 方法에 의하여 복수의 새로운 會社를 設立되는 會社(新設會社)에 이전시키고 또한 解散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新設會社의 株式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21조 제1항). 分割會社는 解散會社가 된다. 어떤 경우에도 解散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株式 대신 현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分割교부금)그러나 分割교부금을 解散會社의 株主에 교부되는 株式의 액면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結 論
會社의 合倂은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을 말한다. 會社合倂의 경제적 목적은 둘이상이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즉 會社의 分割과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會社의 分割이란 것은 1개의 會社를 2이상의 會社로 인적·物的으로 분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會社의 分割은 분명히 會社의 合倂과는 정반대의 制度이다. 會社分割의 경제적 목적은, 첫째로 기업의 재편성이다. 예컨대 다각경영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특정사업부를 독립시켜 전업화를 꾀하거나, 또 특정한 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會社의 같은 부분과 함께 합작기업을 設立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獨占的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는 제한하면서, 商法상 會社의 分割·分割合倂에 의한 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株式會社의 分割節次는 分割계획서 또는 分割合倂계약서의 작성 分割貸借對照表 등의 사전·사후 公示 株主總會의 決議 株主의 保護 會社債權者의 保護 分割登記 分割에 의한 會社設立(會社設立에 관한 규정의 준용)으로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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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商法학신론(제11판), 박영사, 2000년
정동윤, 「會社법」, 법문사, 2001
임홍근, 「會社법」, 법문사, 2001
한창희, 「會社법」, 청목출판사, 2001
최기원, 「신會社법론」, 박영사, 2001
이범찬 외 2인, 「한국會社법」, 삼영사, 2001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11.0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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