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체계
Ⅱ. 청소년 기본법
Ⅲ. 청소년복지지원법
Ⅳ. 청소년보호법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Ⅱ. 청소년 기본법
Ⅲ. 청소년복지지원법
Ⅳ. 청소년보호법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환경 :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매 체뿐만 아니라 유해 약물 오남용까지 포함
- 1999년 2월 5일 개정법률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9가지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 & 처벌규정
①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②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
③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합 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정
- 2000년 2월 3일 개정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매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 마련
∴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법으로 변화
( 유해 매체물 규제, 유해약물, 업소, 유해 행위,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포괄)
#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법
- 방송법, 공연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은 기존 법률과 중복을 피해야 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이 위 원회는 당초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이었는데 청소년 보호 업무가 다른 부처와 조정을 통해 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998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존기관에서 제외된 일이거나 여러 기관에 공통적인 기분을 설정하 는 것 등으로 역할을 한정했지만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음.
# 청소년보호법 in 청소년?
- 당초 ‘18세 미만의자’ → ‘19세미만의 자’ 로 변경
청소년 기본법과 차별화, 청소년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령기로 제한
But 만 7세 입학자는 고3 중간에 18세가 되어 문제 발생으로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
- 19세 미만의 자 (2001년 5월 24일)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사회적 성인인 대학생의 음주, 흡연 제한으로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문제점과 개선방안
ㆍ 영업의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칙) vs. 청소년보호법
ㆍ 표현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vs. 청소년보호법
⇒ 갈등관계
ㆍ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간섭
: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정보접근권 등을 고려해서 보다 섬세하게 구분하여 제한을 최 소화시켜야 할 것
ㆍ 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But 과징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미흡
ㆍ 유익환경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조치 필요
① 등급제 실시
② 방영시간대의 제한
③ 유해한 물품의 포장과 유통의 제한
ㆍ 적절한 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
청소년 보호 센터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임시보호
청소년 재활 센터 : 피해ㆍ가해 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 받는 청소년 보호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 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 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 이 법은 이른바 ‘원 조교제’ 등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0년 2월 3 일에 제정되었다.
- 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 신상공개
성을 매수당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서 보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 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 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임.
1990년대 들어서 윤락행위자↑, 청소년 성범죄자 수↑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막기 위해서 윤락행위자와 윤락행위를 조장하는 자, 성을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 = 성을 매매한 청소년이 전과자로 양산
- 1999년 2월 5일 개정법률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9가지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 & 처벌규정
①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②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
③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합 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정
- 2000년 2월 3일 개정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매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 마련
∴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법으로 변화
( 유해 매체물 규제, 유해약물, 업소, 유해 행위,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포괄)
#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법
- 방송법, 공연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은 기존 법률과 중복을 피해야 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이 위 원회는 당초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이었는데 청소년 보호 업무가 다른 부처와 조정을 통해 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998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존기관에서 제외된 일이거나 여러 기관에 공통적인 기분을 설정하 는 것 등으로 역할을 한정했지만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음.
# 청소년보호법 in 청소년?
- 당초 ‘18세 미만의자’ → ‘19세미만의 자’ 로 변경
청소년 기본법과 차별화, 청소년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령기로 제한
But 만 7세 입학자는 고3 중간에 18세가 되어 문제 발생으로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
- 19세 미만의 자 (2001년 5월 24일)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사회적 성인인 대학생의 음주, 흡연 제한으로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문제점과 개선방안
ㆍ 영업의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칙) vs. 청소년보호법
ㆍ 표현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vs. 청소년보호법
⇒ 갈등관계
ㆍ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간섭
: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정보접근권 등을 고려해서 보다 섬세하게 구분하여 제한을 최 소화시켜야 할 것
ㆍ 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But 과징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미흡
ㆍ 유익환경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조치 필요
① 등급제 실시
② 방영시간대의 제한
③ 유해한 물품의 포장과 유통의 제한
ㆍ 적절한 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
청소년 보호 센터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임시보호
청소년 재활 센터 : 피해ㆍ가해 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 받는 청소년 보호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 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 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 이 법은 이른바 ‘원 조교제’ 등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0년 2월 3 일에 제정되었다.
- 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 신상공개
성을 매수당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서 보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 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 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임.
1990년대 들어서 윤락행위자↑, 청소년 성범죄자 수↑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막기 위해서 윤락행위자와 윤락행위를 조장하는 자, 성을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 = 성을 매매한 청소년이 전과자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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