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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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계약>
제 1 절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성립
3. 청약과 승낙
1) 청약
2) offer의 종류
3) 승낙
4. 무역계약 종류별 체결 방법
1) 개별계약
2) 총괄계약
3) 독점계약

제 2 절 무역계약의 조건
1. 무역조건 협정서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인도조건
5) 포장조건
6) 보험조건
7) 결제조건
8) 결제통화
9) 분쟁해결조건

제 3 절 정형의 무역가격조건
1. INCOTERMS 2000
1) INCOTERMS의 목적
2) INCOTERMS 2000의 체계
2. INCOTERMS 2000의 각 가격조건별 주요의무
1) 출발지 인도조건 (Group E)
2) 운임불지급조건 (Group F)
3) 운임지급조건 (Group C)
4) 도착지인도조건 (Group D)

본문내용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및 분쟁, 법정소종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체계
INCOTERMS 2000에서 규정된 조건은 모두 13가지 조건이며, 이 조건들은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기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E,F,C 및 D의 4개 군으로 구조화하였다.
첫째, E그룹(출발지조건)에는 EXW 조건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건은 구규칙과 거의 동일하다.
둘째, F그룹(주운임미지급조건)에는 FCA, FAS 및 FOB 조건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선적 및 발송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나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셋째, D그룹(도착지조건)에는 DAF, DES, DEQ, DDU 및 DDP가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단하는 조건이다.
2. INCOTERMS 2000의 각 가격조건별 주요의무
1) 출발지 인도조건 (Group E)
(1) EXW(Ex Works : 공장인도)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그의 현장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하는 조건으로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Seller는 Buyer 가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다.
2) 운임불지급조건 (Group F)
(1)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CA의 Free는 면책의 의미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장소 또는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산관례에 따라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이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협조해야 한다.
(2)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조건)
FAS 조건의 선측은 which나 tackle이 닿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FAS 조건은 물품이 지적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완료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3)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조건)
물품이 지적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 매도인과 의무가 완수되는 가격조건이다.
3) 운임지급조건 (Group C)
(1)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조건)
CF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이후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
CIF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책임과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조건)
CPT 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적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이로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도착지인도조건 (Group D)
(1) DAF (Di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조건)
DAF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인접국가의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되지 않은 상태의 수출 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이다.
(2) DES (Di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조건)
DES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은채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DEC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가격조건)
DEQ조건은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의 부두에서 목적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이다. 수입허가 및 여타 공적승인, 통관절차는 매수인의 의무이다.
(4)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불지급반입인도조건)
DDU 조건은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도록 조치한 때 매도인이 그의 인도의무를 완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지만 수입관세와 관공서 비용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
DDP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도착지에서 수입통관하고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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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8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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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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