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의의무
-설명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설명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본문내용
인의 제출요청이 있어도 그것이 공갈 또는 부정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병상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한 악영향을 줄 수있다고 판단될 때
생명보험측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확인의무
간호의 내용이 점차 복잡하여짐에 따라 간호보조요원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인의무의 법적근거는 주의의무태만(형법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과 선관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관리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자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추출된 것으로 과실이 비록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되었으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무의 문제점
간호사가 간호보조요원에게 간호행위의 일부를 맡긴다 하더라도 간호자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감정과 법규정 등에서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주체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형법상 과실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논의될 수있는데 “신뢰의 원칙”이란 충분히 주의하에 취해진 갑의 행동에 대하여 을이 부당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을의 행동은 사회일반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므로 갑에게는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료현장에서의 확인을 위한 수단방법의 한계인 것이다. 특히 병원의 대형화로 인하여 많은 보조요원과 여러종류의 기기 및 시설에 의해 다원적으로 조직화된 의료집단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보아 장차 확인의무와 신뢰원칙이 의료사고의 재판에 문제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종전의 견해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의약품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무의 문제점
의약품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간화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확인
① 피투여자(환자)의 확인
②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③ 의약품의 확인 - 용량, 부위, 방법
④ 의약품, 재료의 변질여부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전 확인의무
의약품이나 보존혈의 오염을 사용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시각, 촉각, 후각 등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즉, 약품의 경우 변색, 혼탁, 침전물 및 점조도의 변화, 냄새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였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의 안정성 및 정상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경우의 확인의무도 다섯가지 감각으로 감지할 수있는 범위내에 속한 개방적 결함에 한하여야 하며 잠재적 결함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잠재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병원당국과 같이 이를 점검하여야 할 사람의 책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책임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병상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한 악영향을 줄 수있다고 판단될 때
생명보험측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확인의무
간호의 내용이 점차 복잡하여짐에 따라 간호보조요원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인의무의 법적근거는 주의의무태만(형법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과 선관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관리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자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추출된 것으로 과실이 비록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되었으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무의 문제점
간호사가 간호보조요원에게 간호행위의 일부를 맡긴다 하더라도 간호자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감정과 법규정 등에서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주체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형법상 과실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논의될 수있는데 “신뢰의 원칙”이란 충분히 주의하에 취해진 갑의 행동에 대하여 을이 부당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을의 행동은 사회일반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므로 갑에게는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료현장에서의 확인을 위한 수단방법의 한계인 것이다. 특히 병원의 대형화로 인하여 많은 보조요원과 여러종류의 기기 및 시설에 의해 다원적으로 조직화된 의료집단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보아 장차 확인의무와 신뢰원칙이 의료사고의 재판에 문제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종전의 견해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의약품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무의 문제점
의약품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간화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확인
① 피투여자(환자)의 확인
②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③ 의약품의 확인 - 용량, 부위, 방법
④ 의약품, 재료의 변질여부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전 확인의무
의약품이나 보존혈의 오염을 사용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시각, 촉각, 후각 등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즉, 약품의 경우 변색, 혼탁, 침전물 및 점조도의 변화, 냄새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였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의 안정성 및 정상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경우의 확인의무도 다섯가지 감각으로 감지할 수있는 범위내에 속한 개방적 결함에 한하여야 하며 잠재적 결함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잠재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병원당국과 같이 이를 점검하여야 할 사람의 책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책임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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