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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 제1항의 부담률은 20/10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 감안하여 25/100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8.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9.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 제1항의 부담률은 20/10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 감안하여 25/100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8.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9.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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