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보건사업의 개념
2.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3. 정신보건 사업의 역사
4. 결론 ( 정신보건 사업의 개선방향 )
2.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3. 정신보건 사업의 역사
4. 결론 ( 정신보건 사업의 개선방향 )
본문내용
규모의 경제가 다소 희생이 되어 미시적인 비효율성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효율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과의 사회지지체계가 끊어진 채로 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에 장기수용중이거나 노숙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을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의 지지체계정도에 따라 가족과의 연결이나 공공자원이나 민간자원의 연결을 통한 사회지지체계의 재구축을 추진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연고환자 또는 행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 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충분한 정신과 증상의 개선으로 퇴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원 이후의 막연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퇴원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위촉하는 정신보건자문의를 활용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퇴원시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무적인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 일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알코올문제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적인 외래치료를 조건으로 사법적 처벌보다 치료체계에 편입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정신의료적 증상의 충분한 개선은 되었으나 퇴원이후 투약 중지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입원과 사고가능성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반대하여 장기입원 중인 많은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탈원화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 평가이외의 정신요양시설과 관련된 정신보건법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기능이 낮고, 만성화된 정신질환자가 많으며, 지역사회와의 멀리 떨어져 개방적 정신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어려운 시설을 제외하고, 지역사회내 또는 지역 사회와 아주 근거리에서 비교적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요양시설을 개방적 거주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개방적 거주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정신요양시설은 당분간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신요양시설은 당분간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신요양시설로 존치하게 하되, 개방적 거주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입소시설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입소정원이 50명 이하인 현행의 사회복귀입소시설을 100명 내지 150명 정도로 확대하여 개방적 거주시설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과 통합하는 것이다. 개방적 거주시설로 전환된 정신요양시설은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전문적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인력 기준을 강화(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행 사회복귀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알코올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신 보건센터의 효용성과 준비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1년에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대상자 중 알코올 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시설로서 많은 정신보건센터가 선정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sectorization or regionalization)하고 지역화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도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는 물론, 알코올과 약물남용문제, 치매를 포함한 노인의 정신건강문제,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서비스 조정자와 제공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 센터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셋째, 가족과의 사회지지체계가 끊어진 채로 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에 장기수용중이거나 노숙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을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의 지지체계정도에 따라 가족과의 연결이나 공공자원이나 민간자원의 연결을 통한 사회지지체계의 재구축을 추진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연고환자 또는 행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 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충분한 정신과 증상의 개선으로 퇴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원 이후의 막연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퇴원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위촉하는 정신보건자문의를 활용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퇴원시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무적인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 일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알코올문제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적인 외래치료를 조건으로 사법적 처벌보다 치료체계에 편입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정신의료적 증상의 충분한 개선은 되었으나 퇴원이후 투약 중지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입원과 사고가능성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반대하여 장기입원 중인 많은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탈원화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 평가이외의 정신요양시설과 관련된 정신보건법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기능이 낮고, 만성화된 정신질환자가 많으며, 지역사회와의 멀리 떨어져 개방적 정신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어려운 시설을 제외하고, 지역사회내 또는 지역 사회와 아주 근거리에서 비교적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요양시설을 개방적 거주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개방적 거주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정신요양시설은 당분간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신요양시설은 당분간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신요양시설로 존치하게 하되, 개방적 거주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입소시설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입소정원이 50명 이하인 현행의 사회복귀입소시설을 100명 내지 150명 정도로 확대하여 개방적 거주시설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과 통합하는 것이다. 개방적 거주시설로 전환된 정신요양시설은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전문적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인력 기준을 강화(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행 사회복귀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알코올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신 보건센터의 효용성과 준비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1년에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대상자 중 알코올 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시설로서 많은 정신보건센터가 선정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sectorization or regionalization)하고 지역화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도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는 물론, 알코올과 약물남용문제, 치매를 포함한 노인의 정신건강문제,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서비스 조정자와 제공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 센터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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