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조직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조직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제외하고는 1월에서 12월까지 격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당에서 개최함
※ 매 4회째의 회의는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함
(2) 프랑스의 지방의회
시읍면의회는 매 분기마다 최소한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소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읍면장(동시에 의장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도의회는 매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있으나 의장단 또는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소집할 수 있음
(3) 일본의 지방의회
소집은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 및 시에 있어서는 7일전, 정촌에 있어서는 개회일 3일전까지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례회는 매년 4회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의원정수 1/4이상의 요구)
2. 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소집은 의장이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장이 없으므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였음
정례회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기일에, 임시회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단체장에게 의회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비하여 단체장의 권한이 강력하고, 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하지 않음
Ⅳ. 지방의회의 회기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일정한 횟수 이상이 회의를 개회하도록 규정 : 워싱턴 D.C 의회, 뉴욕시 의회 등
회기에 제한이 없음 : 일본
프랑스의 경우 회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도의회의 임시회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한국 지방의회의 회기
최초의 지방자치법(1949. 7. 4) : 회기 30일 이내로 2회 이상
2차 개정법률(1956. 2. 13) : 정기회 2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도서울특별시 및 시의회는 정기회 매회 당 30일 이내, 임시회 매회당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회기 총일수를 1년간 90일 이내로 하였고 읍면의회는 연간 5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4차 개정법률(1958. 12. 26) : 지방의회가 법정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도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이, 시는 도지사가, 읍면은 군수가 그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했음
5차 개정법률(1960. 11. 1) : 12월 정기회를 제외한 회기총일수를 서울특별시 8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기타 시의회는 60일, 읍면 의회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94. 3 개정법률 : 연 1회의 정기회 회기를 시도의회는 40일 이내, 자치구시군 의회는 35일 이내로 제한
99. 8 개정법률 :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연 2회의 회기를 합하여, 시도의회 4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35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정함(연간 총회는 정례회임시회를 합하여 시도 120일, 시군자치구 80일 이내)
Ⅴ. 의안의 발의
의안의 발의권은 대체로 집행기관과 이원의 쌍방에 인정되고 있으나 예산안의 제출이나 임명동의안 등은 집행기관에 전속하여 위원회 등 의회의 내부조직 등의 의안은 의원에게 전속함
의안발안기준은 국가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함
- 미국 : 의원 1인만으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일본 : 의원정수 1/8이상의 찬성
- 한국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Ⅵ. 회의운영
1. 정족수
(1) 의사정족수
일반정족수 :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 과반수 출석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
특별정족수 :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 2/3이상 출석(프랑스 도의회)
(2) 의결정족수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로 의결토록 하고 있음
중요한 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투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의원의 재적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투표(워싱턴 D.C의회, 한국 지방의회)
- 비공개회의의 개회 : 출석의원 2/3이상의 다수결(한국 및 일본의 지방의회)
-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투표(워싱턴 D.C 의회)
- 의원의 자격상실 :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한국)
(3) 가부동수
의장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함
우리나라는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의회의 공개
지방의회 회의는 모든 국가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 3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회의운영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발언자유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안을 부문별로 예비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적인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인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회의 능률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안의 공정신중한 처리가 곤란해지며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유착시 의안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음
2. 위원회회의의 공개여부
위원회회의를 공개하면 의안처리에 대한 주민의 비판과 감시가 용이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
회의공개가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위원회의 개회
입법론상으로는 회기중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일정수 이상의 요구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매 4회째의 회의는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함
(2) 프랑스의 지방의회
시읍면의회는 매 분기마다 최소한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소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읍면장(동시에 의장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도의회는 매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있으나 의장단 또는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소집할 수 있음
(3) 일본의 지방의회
소집은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 및 시에 있어서는 7일전, 정촌에 있어서는 개회일 3일전까지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례회는 매년 4회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의원정수 1/4이상의 요구)
2. 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소집은 의장이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장이 없으므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였음
정례회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기일에, 임시회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단체장에게 의회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비하여 단체장의 권한이 강력하고, 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하지 않음
Ⅳ. 지방의회의 회기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일정한 횟수 이상이 회의를 개회하도록 규정 : 워싱턴 D.C 의회, 뉴욕시 의회 등
회기에 제한이 없음 : 일본
프랑스의 경우 회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도의회의 임시회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한국 지방의회의 회기
최초의 지방자치법(1949. 7. 4) : 회기 30일 이내로 2회 이상
2차 개정법률(1956. 2. 13) : 정기회 2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도서울특별시 및 시의회는 정기회 매회 당 30일 이내, 임시회 매회당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회기 총일수를 1년간 90일 이내로 하였고 읍면의회는 연간 5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4차 개정법률(1958. 12. 26) : 지방의회가 법정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도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이, 시는 도지사가, 읍면은 군수가 그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했음
5차 개정법률(1960. 11. 1) : 12월 정기회를 제외한 회기총일수를 서울특별시 8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기타 시의회는 60일, 읍면 의회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94. 3 개정법률 : 연 1회의 정기회 회기를 시도의회는 40일 이내, 자치구시군 의회는 35일 이내로 제한
99. 8 개정법률 :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연 2회의 회기를 합하여, 시도의회 4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35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정함(연간 총회는 정례회임시회를 합하여 시도 120일, 시군자치구 80일 이내)
Ⅴ. 의안의 발의
의안의 발의권은 대체로 집행기관과 이원의 쌍방에 인정되고 있으나 예산안의 제출이나 임명동의안 등은 집행기관에 전속하여 위원회 등 의회의 내부조직 등의 의안은 의원에게 전속함
의안발안기준은 국가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함
- 미국 : 의원 1인만으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일본 : 의원정수 1/8이상의 찬성
- 한국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Ⅵ. 회의운영
1. 정족수
(1) 의사정족수
일반정족수 :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 과반수 출석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
특별정족수 :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 2/3이상 출석(프랑스 도의회)
(2) 의결정족수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로 의결토록 하고 있음
중요한 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투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의원의 재적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투표(워싱턴 D.C의회, 한국 지방의회)
- 비공개회의의 개회 : 출석의원 2/3이상의 다수결(한국 및 일본의 지방의회)
-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투표(워싱턴 D.C 의회)
- 의원의 자격상실 :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한국)
(3) 가부동수
의장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함
우리나라는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의회의 공개
지방의회 회의는 모든 국가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 3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회의운영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발언자유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안을 부문별로 예비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적인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인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회의 능률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안의 공정신중한 처리가 곤란해지며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유착시 의안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음
2. 위원회회의의 공개여부
위원회회의를 공개하면 의안처리에 대한 주민의 비판과 감시가 용이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
회의공개가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위원회의 개회
입법론상으로는 회기중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일정수 이상의 요구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합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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