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together with the exhibits hereto and the agreement and documents contemplated hereby contains the entire understandings of the parties a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relationship.
30-1. 이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전에 양당사자 간에 교환한 서면 또는 구두의 표
시, 약정, 합의를 흡수하며(즉 이전의 합의 등은 실효됨) 이 계약서의 첨부물, 이 계약에
따른 합의나 증서 등과 함께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관한 모든 약정을 포함한다.
30.2 Terms included herein may not be contradicted by evidence of any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 or of a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agreement.
30-2. 이 계약상의 조건들은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약정 혹은 이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구
두 또는 서면약정상의 증거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다.
30.3 No changes, alterations hereto shall be effective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and, if required, upon approval by compet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30-3. 이 계약의 변경, 수정은 양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관할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4 Headings of Articles in this Agreement are for convenience only and do not substantively effect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0-4. 이 계약서의 조문표제는 단지(참조 및 기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 WITNESS WHERE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parties hereto have set their hands or their names and seals, the day year first above written.
이에 그 증거서로서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이 계약서의 모두에 기록된 일자에 서명. 날인하였다.
KOREAN PARTY(한국측 당사자) FOREIGN PARTY(외국측 당사자)
By ___________________ By ___________________
Name(성명): Name(성명):
Title (직위): Title (직위):
30-1. 이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전에 양당사자 간에 교환한 서면 또는 구두의 표
시, 약정, 합의를 흡수하며(즉 이전의 합의 등은 실효됨) 이 계약서의 첨부물, 이 계약에
따른 합의나 증서 등과 함께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관한 모든 약정을 포함한다.
30.2 Terms included herein may not be contradicted by evidence of any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 or of a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agreement.
30-2. 이 계약상의 조건들은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약정 혹은 이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구
두 또는 서면약정상의 증거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다.
30.3 No changes, alterations hereto shall be effective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and, if required, upon approval by compet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30-3. 이 계약의 변경, 수정은 양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관할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4 Headings of Articles in this Agreement are for convenience only and do not substantively effect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0-4. 이 계약서의 조문표제는 단지(참조 및 기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 WITNESS WHERE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parties hereto have set their hands or their names and seals, the day year first above written.
이에 그 증거서로서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이 계약서의 모두에 기록된 일자에 서명. 날인하였다.
KOREAN PARTY(한국측 당사자) FOREIGN PARTY(외국측 당사자)
By ___________________ By ___________________
Name(성명): Name(성명):
Title (직위): Title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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