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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수출준비단계
1. IT수출절차의 이해
<수출절차>
□ 수출절차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업고유번호부여의 권한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무역업신고제가 무역업고유번호제로 개편 되었고, 무역대리업신고제도도 폐지되었다.
(1) 수출계약
- 수출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회사나 개인은 어떻게 해외의 거래처 (수입자)를 선정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 거래처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취급품목을 세계의 어느 시장으로 수출해야 하는가 , 즉 수출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 있는 수많은 거래처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수출업자가 해외 판매를 하려는 경우 , 먼저 자기 회사에 가장 알맞은 수출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하며 ,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출마케팅 조사가 그 기초가 된다 . 수출마케팅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수출시장의 진출여부를 검토하고 , 진출하기로 결정하면 목적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 가장 알맞은 수출마케팅 계획을 세워 , 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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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상공 인명록(directory), 또는 무역거래 알선기관(상공회의소, KOTRA, 영사관 등)을 통해서 목적시장과 거래처를 선정할 수 있다 . 또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나 거래처를 발굴하는 경우도 많다 .
- 이상의 방법으로 먼저 그 목적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고 그 거래처에 거래를 신청한다. 그 신청을 상대방이 수락 하던가 또는 상대방에서 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credit inquiry)를 한다.
- 신용조사의 결과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판명되면 상대방과 기본적인 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그러나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과 판매점 계약 (distributor agreement)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협정서를 교환하는 일이 많고 ,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일반적 조건에 관한 협정서 (agreement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교환하지 않고 바로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
- 수출자는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상품목록 (catalog), 견본(sample) 및 가격표(price list) 등을 수입자에게 보냄으로써 거래의 제 2단계에 들어간다. 수입자가 관심있는 경우에 수출자에 대해 품명 , 가격, 인도시기, 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조회하는 서한 또는 전문을 보내온다 . 조회(inquiry)를 받으면 수출자는 조회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조회에 대한 회답만 하지 않고 , 품명, 수량, 가격, 인도 시기, 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명시한 판매오퍼 (selling offer)를 보낸다. 이 오퍼를 수입자가 수락하면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 이 오퍼에 의한 매매계약 방법이외에도 수입자가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명 , 가격, 대금결제등을 기재한 주문서(order sheet)를 수출자 (제조업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수출자가 주문을 승락하면 , 즉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
를 수입자에게 보내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
1. IT수출절차의 이해
<수출절차>
□ 수출절차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업고유번호부여의 권한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무역업신고제가 무역업고유번호제로 개편 되었고, 무역대리업신고제도도 폐지되었다.
(1) 수출계약
- 수출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회사나 개인은 어떻게 해외의 거래처 (수입자)를 선정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 거래처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취급품목을 세계의 어느 시장으로 수출해야 하는가 , 즉 수출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 있는 수많은 거래처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수출업자가 해외 판매를 하려는 경우 , 먼저 자기 회사에 가장 알맞은 수출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하며 ,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출마케팅 조사가 그 기초가 된다 . 수출마케팅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수출시장의 진출여부를 검토하고 , 진출하기로 결정하면 목적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 가장 알맞은 수출마케팅 계획을 세워 , 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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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상공 인명록(directory), 또는 무역거래 알선기관(상공회의소, KOTRA, 영사관 등)을 통해서 목적시장과 거래처를 선정할 수 있다 . 또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나 거래처를 발굴하는 경우도 많다 .
- 이상의 방법으로 먼저 그 목적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고 그 거래처에 거래를 신청한다. 그 신청을 상대방이 수락 하던가 또는 상대방에서 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credit inquiry)를 한다.
- 신용조사의 결과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판명되면 상대방과 기본적인 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그러나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과 판매점 계약 (distributor agreement)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협정서를 교환하는 일이 많고 ,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일반적 조건에 관한 협정서 (agreement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교환하지 않고 바로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
- 수출자는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상품목록 (catalog), 견본(sample) 및 가격표(price list) 등을 수입자에게 보냄으로써 거래의 제 2단계에 들어간다. 수입자가 관심있는 경우에 수출자에 대해 품명 , 가격, 인도시기, 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조회하는 서한 또는 전문을 보내온다 . 조회(inquiry)를 받으면 수출자는 조회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조회에 대한 회답만 하지 않고 , 품명, 수량, 가격, 인도 시기, 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명시한 판매오퍼 (selling offer)를 보낸다. 이 오퍼를 수입자가 수락하면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 이 오퍼에 의한 매매계약 방법이외에도 수입자가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명 , 가격, 대금결제등을 기재한 주문서(order sheet)를 수출자 (제조업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수출자가 주문을 승락하면 , 즉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
를 수입자에게 보내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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