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인적교류
(2) 물적 교류
(3) 협력사업
Ⅲ. 결론
ⅰ. 성과
ⅱ. 평가
Ⅱ. 본론
ⅰ.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인적교류
(2) 물적 교류
(3) 협력사업
Ⅲ. 결론
ⅰ. 성과
ⅱ. 평가
본문내용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2년 2월 현재까지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남북한에서 공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형후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달리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됨으로써 한청 더 활성화될 것이다. 자연히 남북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되어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평가
남북한은 평화와 번영이냐 아니면 계속 갈등과 반복, 쇠락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분단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처한 극심한 경제난과 대외경제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체제의 한계, 나아가 민족통합을 향한 7천만 겨레의 열망에 비추어 볼 때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는 그에 보조를 맞추어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인 대폭의 손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기조 위에서 법과 시행령을 계속하서 개정보완하면서 필요한 고시를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본격화에 대비한 장단기 차원의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선보완방안을 강구대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제도적 장치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 등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들 수 있다. 이미 남북한 간에 그러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이 4개의 남북경협 합의서에 대해 조약성을 부여하고 국내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한 물건을 외국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북한 원산지 상품에 대한 외국(특히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입각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될수록 남북한간에 민사법률문제와 상사 및 투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한건에는 상사분쟁 해결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특히 투자분쟁 해결의 경험은 전무하다). 2000년 12월에야 겨우 남북한간 상사분쟁의 해결장치 마련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데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기에 향후 이 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각종 후속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규범과 제도적 장치가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축적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및 남북통일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수 외3,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3.5, P.119~P.132.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집문당, 2003.8.23.
이에 따라 형후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달리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됨으로써 한청 더 활성화될 것이다. 자연히 남북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되어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평가
남북한은 평화와 번영이냐 아니면 계속 갈등과 반복, 쇠락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분단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처한 극심한 경제난과 대외경제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체제의 한계, 나아가 민족통합을 향한 7천만 겨레의 열망에 비추어 볼 때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는 그에 보조를 맞추어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인 대폭의 손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기조 위에서 법과 시행령을 계속하서 개정보완하면서 필요한 고시를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본격화에 대비한 장단기 차원의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선보완방안을 강구대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제도적 장치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 등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들 수 있다. 이미 남북한 간에 그러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이 4개의 남북경협 합의서에 대해 조약성을 부여하고 국내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한 물건을 외국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북한 원산지 상품에 대한 외국(특히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입각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될수록 남북한간에 민사법률문제와 상사 및 투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한건에는 상사분쟁 해결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특히 투자분쟁 해결의 경험은 전무하다). 2000년 12월에야 겨우 남북한간 상사분쟁의 해결장치 마련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데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기에 향후 이 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각종 후속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규범과 제도적 장치가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축적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및 남북통일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수 외3,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3.5, P.119~P.132.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집문당, 2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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