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2. eu 헌법의 논의배경
3. eu 헌법의 부결원인
4. 아젠다 2010의 목적과 주요내용
5. 독일의 높은 실업과 과제
2. eu 헌법의 논의배경
3. eu 헌법의 부결원인
4. 아젠다 2010의 목적과 주요내용
5. 독일의 높은 실업과 과제
본문내용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영국등은 2배 이상정도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독일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알수 있다.
시간당 임금수준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독일 노동자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독일은 주당 37.7시간으로 그리스의 40시간, 이탈리아의 38시간, 아일랜드의 39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실제로는 39.9시간으로서 협약근로시간과의 차이가 2.2시간으로 EU국가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아 그만큼 기업입장에서는 초과노동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측면에서 보아도, 가장 낙후된 국가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보유했기 때문에 해고, 고용조정이 어렵고, 정규직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은 노동비용이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독일 노동의 경쟁력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에 대한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슈뢰더 수상은 재집권에 성공하자 최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사회제도의 개혁에 주력했다. 기존의 노동사회부를 경제부와 통합하여 경제노동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와 노동을 결합하여 실업문제를 강력 대처하도록 시도했으며, 연방노동청을 연방고용공단으로 개편하여 공공고용안정기관의 혁신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여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에 사도록 유도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즉 구직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빨리 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하르츠위원회가 만들어져 하르츠 법이 만들어져 시차를 두고 하나씩 발효되었다.
여기에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개혁도 단행하여, 종전의 직업알선업무를 강화하고, 여기에 구직자의 상담과 보호업무를 추가하는 구직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고용 안정업무를 혁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노동시장개혁의 기본은 파견노동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업부조 축소를 통해 적정성 규정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압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당 임금수준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독일 노동자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독일은 주당 37.7시간으로 그리스의 40시간, 이탈리아의 38시간, 아일랜드의 39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실제로는 39.9시간으로서 협약근로시간과의 차이가 2.2시간으로 EU국가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아 그만큼 기업입장에서는 초과노동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측면에서 보아도, 가장 낙후된 국가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보유했기 때문에 해고, 고용조정이 어렵고, 정규직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은 노동비용이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독일 노동의 경쟁력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에 대한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슈뢰더 수상은 재집권에 성공하자 최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사회제도의 개혁에 주력했다. 기존의 노동사회부를 경제부와 통합하여 경제노동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와 노동을 결합하여 실업문제를 강력 대처하도록 시도했으며, 연방노동청을 연방고용공단으로 개편하여 공공고용안정기관의 혁신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여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에 사도록 유도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즉 구직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빨리 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하르츠위원회가 만들어져 하르츠 법이 만들어져 시차를 두고 하나씩 발효되었다.
여기에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개혁도 단행하여, 종전의 직업알선업무를 강화하고, 여기에 구직자의 상담과 보호업무를 추가하는 구직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고용 안정업무를 혁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노동시장개혁의 기본은 파견노동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업부조 축소를 통해 적정성 규정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압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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