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업금지 직종
2. 야간· 휴일근로금지, 연장근로시간 제한
3. 생리휴가
4. 임신, 출산관련 보호 규정
5.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6. 고용보험지원제도
2. 야간· 휴일근로금지, 연장근로시간 제한
3. 생리휴가
4. 임신, 출산관련 보호 규정
5.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6. 고용보험지원제도
본문내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산전후유급휴가 30일에 대한 임금부담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노동현장의 여성근로자들은 조속한 노동법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5.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1) 육아시간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직장생활과 육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아는 자신이 출산했는지의 여부, 모유수유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현행법은 여자근로자만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을 남녀 공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육아시간 또한 배우자인 남자근로자도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신청권자인 근로여성의 경우 직접 출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입양의 경우도 포함되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산일수 계산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여금 지급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출근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차휴가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이 기간 동안 30% 유급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고용보험지원제도
1) 여성재고용 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2)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및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3) 직장 보육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 3∼3.5%, 5년거치 5년 상환) 한도 내에서 융자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지급
5.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1) 육아시간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직장생활과 육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아는 자신이 출산했는지의 여부, 모유수유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현행법은 여자근로자만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을 남녀 공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육아시간 또한 배우자인 남자근로자도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신청권자인 근로여성의 경우 직접 출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입양의 경우도 포함되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산일수 계산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여금 지급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출근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차휴가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이 기간 동안 30% 유급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고용보험지원제도
1) 여성재고용 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2)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및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3) 직장 보육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 3∼3.5%, 5년거치 5년 상환) 한도 내에서 융자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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