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수사란?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기본이념
3. 수사의 목적
4. 수사의 성질
Ⅲ. 수사구조론
1. 수사구조론의 의의
2. 수사관의 종류
Ⅳ. 한국의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수사기관의 종류
Ⅴ.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Ⅵ. 영국의 수사구조
1. 영국경찰제도 개관
2. 영국의 수사제도
Ⅶ. 미국의 수사구조
1. 미국경찰제도의 개관
2. 미국의 수사제도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Ⅷ. 독일의 수사구조
1. 독일경찰제도의 개관
2. 독일의 수사절차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Ⅸ. 프랑스의 수사구조
1. 프랑스경찰의 개관
2. 프랑스의 수사절차
Ⅹ. 일본의 수사경찰
1. 일본경찰의 개관
2. 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
3.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Ⅺ. 결론
◎ 참고문헌
Ⅱ. 수사란?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기본이념
3. 수사의 목적
4. 수사의 성질
Ⅲ. 수사구조론
1. 수사구조론의 의의
2. 수사관의 종류
Ⅳ. 한국의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수사기관의 종류
Ⅴ.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Ⅵ. 영국의 수사구조
1. 영국경찰제도 개관
2. 영국의 수사제도
Ⅶ. 미국의 수사구조
1. 미국경찰제도의 개관
2. 미국의 수사제도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Ⅷ. 독일의 수사구조
1. 독일경찰제도의 개관
2. 독일의 수사절차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Ⅸ. 프랑스의 수사구조
1. 프랑스경찰의 개관
2. 프랑스의 수사절차
Ⅹ. 일본의 수사경찰
1. 일본경찰의 개관
2. 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
3.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Ⅺ.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적 지시는 할 수 없다. 사법경찰직원의 수사내용을 보충 하거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등의 성질상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해서 수사에 보조 시킬 수 있다.
사법경찰직원이 검사의 지시, 일반적 지휘구체적 지휘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 표 1 : 각국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p26
국 가
내 용
영국
잉글랜드
▶ 검사 : 소추권
▶ 사법경찰 : 수사권
▶ 형식적실질적 : 상호협력관계
▶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
스코틀랜드
▶ 국가검찰관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수사지도 및 감독
미국
▶ 검사 : 범죄사건의 소추
▶ 경찰
- 연방범죄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방경찰
- 주법에 규정된 범죄는 주 경찰
- 이외의 수사는 지방경찰에 수사권 부여
▶ 사법경찰이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권 부여
독일
▶ 검사 : 수사주재자
▶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 인정)
▶ 검사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에 관여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를 위임
프랑스
▶ 검사 : 수사주재자(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임)
▶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복잡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심 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예심 판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
일본
▶ 검사 : 소추권, 수사권
▶ 사법경찰 : 통상사건의 제1차적 수사권
▶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
< 표 2 : 각국 경찰의 인신구속제도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수사종결권 > 정태정, First 경찰학개론, 한국고시정보, 2004, p39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능력
수사종결권
우 리
나 라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둠
수사종결권 없음
영 국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경찰작성조서는 녹취의 형식을 취하며 증거능력 있음
기소가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로 종결하고 불기소처분이 명확한 사건도 종결
미 국
영장은 법집행기관 (Law Enforcement Officer)이 법관에게 청구
검사작성조서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에 차이가 없음
기소가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로 종결
독 일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 수사상 필요시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보호유치가능
경찰관 작성조서와 검사작성조서와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나 공히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정하여 진술한 것만 증거로 채택
수사종결권 없음
프랑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 수사상 필요시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보호유지 가능
경찰관 작성조서와 검사작성조서와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나 공히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정하여 진술한 것만 증거로 채택
수사종결권 없음
※ 단, 실무상 검찰과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미범죄는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상례
일 본
긴급체포장과 구속의 전단계인 체포장(48시간)은 경부(우리나라 경감) 이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순사부장 이상의 경찰관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작성조서는 그 요건이 엄격히 제한(필요성, 불가결성,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되어 있으며 증거능력의 차이가 없음
수사종결권 없음
※ 단, 검찰이 지정한 미죄사건은 송치 필요 없음
. 결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각국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영국, 미국, 일본은 상호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독일, 프랑스는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한다. 각국의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지위는 영국은 수사의 주체, 일본은 제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는 수사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검사가 수사권고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수사구조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 측에서는 「ⅰ)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가 비민주적 구조이다. ⅱ)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한다. ⅲ) 참된 인권보장에 미흡하다. ⅳ)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 유래가 없는 제도이다. ⅴ) 수사 현실에 배치 법적 흠결상태이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에서는 「ⅰ) 국민의 인권보호 및 국가 사법서비스 후퇴, ⅱ) 수사의 질 저하 및 수사 결과 왜곡 우려, ⅲ) 경찰관의 비대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위협 우려, ⅳ) 경찰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선행이 필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수사권 체계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에 해당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사권 독립이나 조정문제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양 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이나 권한쟁취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과 편익제고 차원, 즉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 쪽의 주장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입회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집행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서로 밥그릇 싸움 양상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의 분화 및 견제와 균형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들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 정태정, First 경찰학개론, 한국고시정보, 2004
- 정웅석, 수사권독립론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15권 제1-2호),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5
사법경찰직원이 검사의 지시, 일반적 지휘구체적 지휘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 표 1 : 각국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p26
국 가
내 용
영국
잉글랜드
▶ 검사 : 소추권
▶ 사법경찰 : 수사권
▶ 형식적실질적 : 상호협력관계
▶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
스코틀랜드
▶ 국가검찰관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수사지도 및 감독
미국
▶ 검사 : 범죄사건의 소추
▶ 경찰
- 연방범죄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방경찰
- 주법에 규정된 범죄는 주 경찰
- 이외의 수사는 지방경찰에 수사권 부여
▶ 사법경찰이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권 부여
독일
▶ 검사 : 수사주재자
▶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 인정)
▶ 검사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에 관여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를 위임
프랑스
▶ 검사 : 수사주재자(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임)
▶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복잡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심 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예심 판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
일본
▶ 검사 : 소추권, 수사권
▶ 사법경찰 : 통상사건의 제1차적 수사권
▶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
< 표 2 : 각국 경찰의 인신구속제도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수사종결권 > 정태정, First 경찰학개론, 한국고시정보, 2004, p39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능력
수사종결권
우 리
나 라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둠
수사종결권 없음
영 국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경찰작성조서는 녹취의 형식을 취하며 증거능력 있음
기소가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로 종결하고 불기소처분이 명확한 사건도 종결
미 국
영장은 법집행기관 (Law Enforcement Officer)이 법관에게 청구
검사작성조서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에 차이가 없음
기소가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로 종결
독 일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 수사상 필요시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보호유치가능
경찰관 작성조서와 검사작성조서와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나 공히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정하여 진술한 것만 증거로 채택
수사종결권 없음
프랑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 수사상 필요시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보호유지 가능
경찰관 작성조서와 검사작성조서와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나 공히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정하여 진술한 것만 증거로 채택
수사종결권 없음
※ 단, 실무상 검찰과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미범죄는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상례
일 본
긴급체포장과 구속의 전단계인 체포장(48시간)은 경부(우리나라 경감) 이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순사부장 이상의 경찰관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작성조서는 그 요건이 엄격히 제한(필요성, 불가결성,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되어 있으며 증거능력의 차이가 없음
수사종결권 없음
※ 단, 검찰이 지정한 미죄사건은 송치 필요 없음
. 결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각국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영국, 미국, 일본은 상호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독일, 프랑스는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한다. 각국의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지위는 영국은 수사의 주체, 일본은 제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는 수사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검사가 수사권고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수사구조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 측에서는 「ⅰ)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가 비민주적 구조이다. ⅱ)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한다. ⅲ) 참된 인권보장에 미흡하다. ⅳ)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 유래가 없는 제도이다. ⅴ) 수사 현실에 배치 법적 흠결상태이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에서는 「ⅰ) 국민의 인권보호 및 국가 사법서비스 후퇴, ⅱ) 수사의 질 저하 및 수사 결과 왜곡 우려, ⅲ) 경찰관의 비대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위협 우려, ⅳ) 경찰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선행이 필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수사권 체계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에 해당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사권 독립이나 조정문제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양 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이나 권한쟁취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과 편익제고 차원, 즉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 쪽의 주장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입회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집행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서로 밥그릇 싸움 양상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의 분화 및 견제와 균형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들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 정태정, First 경찰학개론, 한국고시정보, 2004
- 정웅석, 수사권독립론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15권 제1-2호),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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