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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밖의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그 뒤처리로서 언제나 부당이득반환의 효과가 생기게 되며, 취소의 원인이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출 때에는 손해배상의 효과가 생기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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