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금조성 행정법
Ⅰ. 개설
1. 의의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1) 지원방식에 따른 분류
(2) 조성되는 생활영역에 따른 분류
(3) 조성방법에 따른 분류
3.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
(2) 이 단계형식
(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
Ⅱ.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질
1. 보조금 등의 교부관계
2. 자금의 대부관계
3. 그 밖의 자금조성관계
Ⅲ.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근거
Ⅳ.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한계
Ⅴ. 자금조성행정과 권리구제
1. 자금지원행정을 받은 상대방(수혜자)의 경우
(1) 계약에 의한 경우
(2)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
2. 자금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제3자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법령에 근거한 경우
(가) 지원금지급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나) 지원금지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3) 법령보충규칙에 의거한 경우
(4) 행정규칙에 의거한 경우
<보조금과 행정구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Ⅰ. 개설
1. 의의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1) 지원방식에 따른 분류
(2) 조성되는 생활영역에 따른 분류
(3) 조성방법에 따른 분류
3.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
(2) 이 단계형식
(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
Ⅱ.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질
1. 보조금 등의 교부관계
2. 자금의 대부관계
3. 그 밖의 자금조성관계
Ⅲ.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근거
Ⅳ.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한계
Ⅴ. 자금조성행정과 권리구제
1. 자금지원행정을 받은 상대방(수혜자)의 경우
(1) 계약에 의한 경우
(2)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
2. 자금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제3자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법령에 근거한 경우
(가) 지원금지급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나) 지원금지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3) 법령보충규칙에 의거한 경우
(4) 행정규칙에 의거한 경우
<보조금과 행정구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통제
(1) 의의
보조금지급이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고쟁송으로,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다.
(2) 대상적격
보조금의 교부결정이나 내용 및 그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적격
보조금지급을 받지 못한 자가 경쟁자로서 수혜자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의 위법으로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경쟁자 소송의 경우에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는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는가 아니면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보호이익을 도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한 경쟁상태의 약화나 영업상 기대가능성의 감소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보조금지원이 경쟁자의 법적 지위의 침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라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제3자의 경영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의의
보조금지급이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고쟁송으로,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다.
(2) 대상적격
보조금의 교부결정이나 내용 및 그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적격
보조금지급을 받지 못한 자가 경쟁자로서 수혜자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의 위법으로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경쟁자 소송의 경우에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는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는가 아니면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보호이익을 도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한 경쟁상태의 약화나 영업상 기대가능성의 감소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보조금지원이 경쟁자의 법적 지위의 침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라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제3자의 경영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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