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부의 소극적 대응
3. 달라지는 양상
4. 국외탈북자들의 참상
5. 독일의 경우
6. 국내 탈북자
7. 대책의 모색
8. 맺음
2. 정부의 소극적 대응
3. 달라지는 양상
4. 국외탈북자들의 참상
5. 독일의 경우
6. 국내 탈북자
7. 대책의 모색
8. 맺음
본문내용
며, 사회 각분야가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탈북자들중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들이 한국의 해당분야에서 합당한 일자리를 찾아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탈북자들이 겪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와 직장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문화 충돌, 결혼 문제 등은 탈북자 자신의 노력 못지 않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느냐에 따라 해소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탈북자가 연간 수천 수만명 단위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와 규모도 한계에 부닥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거부감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조선족 문제가 이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한국 사회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민족통합 과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인식이 시급한 시점이다.
7. 대책의 모색
앞서 지적한대로 탈북자 문제는 탈북의 발생 원인과 추이, 3국 체류여건, 한국으로의 입국과 정착과정이라는 총체적 흐름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대북정책과 통일전략, 인권문제와 외교문제, 국내 사회복지정책 등이 함께 고려되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1)북한당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탈북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는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겉으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보다 신중해 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상한 침묵'은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에 대해 무디어지게 만들 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당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추적 체포와 처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유태준 사건은 구체적 사례로서 거론하기에 충분하다.
2)우리 정부는 서독이 통일의 순간까지 유지했던 '잘츠기터 문서보관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동독내에서 자행된 갖가지 인권 유린 사례를 그 자행자의 실명과 함께 기록하고 있었으며, 자료는 주로 동독 탈주이주민들로부터 수집됐다. 동독은 자신들의 코앞에 설치된 이 문서보관소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서독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 문서보관소는 동독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경고였으며, 통일후에는 실제로 인권유린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왜 탈북자들로부터 수집된 갖가지 인권 유린 사건을 기록한 문서들을 휴전선 근처 도시에다 쌓아둠으로써 북한에 무언의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일까.
3)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등을 통한 탈북자 문제의 국제여론화에 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례 국제회의나 유엔청원운동본부의 1000만명 서명 달성 등은 국내외에서 탈북자문제에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문제들에 대한 이같은 민간기구들의 활동을 정부는 직간접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4)중국 정부와의 실효성 있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겠지만 당장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이를 대중 외교의 지속적 현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내의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들이 중국내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와 배려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필요한 경우 한국내 조선족 또는 화교에대한 정책을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 하다.
5) 중국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험과 비용을 자선단체에만 부담시킬 수는 없다. 탈북자의 한국행을 주선하고 도와주는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서독은 동독 주민의 탈주를 도와주는 기업적 활동에 대해 동독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법적 보장을 해 주었다.
우리의 경우 중국내에서의 이같은 비공식 활동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업적 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6)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대폭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교육과 보호를 맡을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 담당 부서간의 효율적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탈북자 정착과정에는 각종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일방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평가해 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서독에서는 전후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 수백만의 동독 이주민들이 적잖게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국내 탈북자들은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통일예비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
탈북자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제가 된다. 그러나 통일전략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열린 마음과 과감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의외로 해법은 단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탈북자를 전원 수용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통일의 길은 통일헌법과 같은 화려한 청사진의 제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탈북자 문제는 단연 우리의 관심과 해법을 기다리는 최우선의 현실적 과제일 것이다.
탈북자들이 겪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와 직장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문화 충돌, 결혼 문제 등은 탈북자 자신의 노력 못지 않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느냐에 따라 해소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탈북자가 연간 수천 수만명 단위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와 규모도 한계에 부닥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거부감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조선족 문제가 이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한국 사회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민족통합 과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인식이 시급한 시점이다.
7. 대책의 모색
앞서 지적한대로 탈북자 문제는 탈북의 발생 원인과 추이, 3국 체류여건, 한국으로의 입국과 정착과정이라는 총체적 흐름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대북정책과 통일전략, 인권문제와 외교문제, 국내 사회복지정책 등이 함께 고려되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1)북한당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탈북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는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겉으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보다 신중해 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상한 침묵'은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에 대해 무디어지게 만들 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당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추적 체포와 처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유태준 사건은 구체적 사례로서 거론하기에 충분하다.
2)우리 정부는 서독이 통일의 순간까지 유지했던 '잘츠기터 문서보관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동독내에서 자행된 갖가지 인권 유린 사례를 그 자행자의 실명과 함께 기록하고 있었으며, 자료는 주로 동독 탈주이주민들로부터 수집됐다. 동독은 자신들의 코앞에 설치된 이 문서보관소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서독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 문서보관소는 동독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경고였으며, 통일후에는 실제로 인권유린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왜 탈북자들로부터 수집된 갖가지 인권 유린 사건을 기록한 문서들을 휴전선 근처 도시에다 쌓아둠으로써 북한에 무언의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일까.
3)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등을 통한 탈북자 문제의 국제여론화에 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례 국제회의나 유엔청원운동본부의 1000만명 서명 달성 등은 국내외에서 탈북자문제에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문제들에 대한 이같은 민간기구들의 활동을 정부는 직간접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4)중국 정부와의 실효성 있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겠지만 당장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이를 대중 외교의 지속적 현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내의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들이 중국내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와 배려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필요한 경우 한국내 조선족 또는 화교에대한 정책을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 하다.
5) 중국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험과 비용을 자선단체에만 부담시킬 수는 없다. 탈북자의 한국행을 주선하고 도와주는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서독은 동독 주민의 탈주를 도와주는 기업적 활동에 대해 동독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법적 보장을 해 주었다.
우리의 경우 중국내에서의 이같은 비공식 활동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업적 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6)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대폭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교육과 보호를 맡을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 담당 부서간의 효율적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탈북자 정착과정에는 각종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일방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평가해 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서독에서는 전후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 수백만의 동독 이주민들이 적잖게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국내 탈북자들은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통일예비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
탈북자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제가 된다. 그러나 통일전략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열린 마음과 과감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의외로 해법은 단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탈북자를 전원 수용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통일의 길은 통일헌법과 같은 화려한 청사진의 제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탈북자 문제는 단연 우리의 관심과 해법을 기다리는 최우선의 현실적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