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환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대책
4. 마치며
2.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환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대책
4. 마치며
본문내용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회보장제도임을 상기할 때 다소 논란이 야기되더라도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급여지급의 제한은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나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객관적 인정기준의 확립과 사업장의 업무협조 거부나 허위진술시 벌칙부과
과로성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재해판단을 위하여는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하여 그 과로의 정도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판단기관이나 판단하는 자에 의하여 업무상재해인정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로성 질환의 경우 업무 등의 사실관계조사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조사에 있어 업무확인은 회사의 협조에 의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진술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접하여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명시된 협조의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에서는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판단경향을 살펴보았다.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폭넓은 재해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 간접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업무상 과로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가 재해보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 의학적 연구의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보상요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해결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로성 질환에 대한 폭넓은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나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부응하도록 그 인정범위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과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보다는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고 업무수행과 질병 발생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3) 객관적 인정기준의 확립과 사업장의 업무협조 거부나 허위진술시 벌칙부과
과로성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재해판단을 위하여는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하여 그 과로의 정도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판단기관이나 판단하는 자에 의하여 업무상재해인정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로성 질환의 경우 업무 등의 사실관계조사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조사에 있어 업무확인은 회사의 협조에 의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진술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접하여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명시된 협조의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에서는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판단경향을 살펴보았다.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폭넓은 재해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 간접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업무상 과로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가 재해보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 의학적 연구의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보상요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해결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로성 질환에 대한 폭넓은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나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부응하도록 그 인정범위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과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보다는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고 업무수행과 질병 발생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