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노조전임자의 지위
3. 전임자의 대우
4. 전임자의 임금
5. 업무상 재해와 고용보험
6. 노조전임자의 휴가와 휴일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2. 노조전임자의 지위
3. 전임자의 대우
4. 전임자의 임금
5. 업무상 재해와 고용보험
6. 노조전임자의 휴가와 휴일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본문내용
8207-1485,1984.9.23). 그러나 연간 일부만을 노조전임기간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동 전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판례는 노조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과 당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노조전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니온 숍, 단체교섭, 노사협의 , 쟁의행위의 절차와 규칙 등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하급심(고법, 2000누1325)에서도‘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조합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관해 중재재심을 한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해도 단체협약 대상인 만큼…’이라 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고 중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판례는 노조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과 당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노조전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니온 숍, 단체교섭, 노사협의 , 쟁의행위의 절차와 규칙 등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하급심(고법, 2000누1325)에서도‘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조합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관해 중재재심을 한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해도 단체협약 대상인 만큼…’이라 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고 중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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