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자가정의 정의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3. 모자가정의 실태
4. 모자가정의 문제점
5.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3. 모자가정의 실태
4. 모자가정의 문제점
5.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개소, 대전 4개소 총 83개소가 전국에 있다.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1)경제적 문제
(1)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비 및 자녀학비지원(중학생, 실업고, 인문고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금 전액지급) 및 양육비 지원아동의 양육비 (1인당 541원 지원, 6세미만 아동 보육료 면제 : 월 112천원 지원)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이 부실하다.
또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선정기준에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이것 마저도 못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는 복지급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수준도 현실에 맞춰 최저 생계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 이다.
(2)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지원의 확대
기존에 고등학교까지 학비지원을 해주던 것에서 좀더 확대하여 대학생에게 학비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정도가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3)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연금제도의 경우 가정주부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과 이혼 후에는 연금수혜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이혼한 여성도 이제는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및 편모들이 일용직임시직에 근무하고 있어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법이 바뀌어 가입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을 내는데 있어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모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전문화
이별 후 직업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편모들이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편모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을 찾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시간, 강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술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의 보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기술훈련을 통한 빈곤극복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편모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는 최저 생계비(35만원)수준에서 좀더 현실성을 고려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여 한다.
둘째, 편모가족의 취업형태를 보면 주로 저임금 직업군을 이루고 있어 이들 가족의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훈련과정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소는 기업과의 연결 하에 취업알선에 관한 노동시장정보를 취업을 원하는 편부모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알선업무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 안정소나 구청, 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편부모나 자녀들에게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취학 전 자녀양육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지역 내의 아동보육시설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5) 양육비 지급 학보의 이행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인데 이제껏 감치처분을 받은 예는 없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2)정서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편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체계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편모가족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치료 및 예방차원에서의 편모가정들의 정서적인 면을 지원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실시가 요청된다.
(1)상담사업의 강화
기존의 부녀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시설 혹은 상담요원의 부족으로 상담프로그램이 편부모가족에게 다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상담요원이 문제가 있는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가족상담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정상담요원, 가족치료까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집단치료, 집단상담
동일한 환경에 처한 다른 가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지지와 정서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통의 일반화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모자가정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게끔 치료나 상담으로 그치지 말고 자조집단의 형태가 되도록 장려한다.
(3) 부모교육 실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일반가정 부모 전반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의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사례와 실제적인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의 필요하므로 한부 모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참여성원들의 경험적 교류와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편모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2001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2002
*의료사회사업론 인간과 복지 2002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한국복지 정책 연구소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7
*이혼가정의 아이들 한국 청소년 상담원 2001
*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 연구원 1999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
6. 모자가정문제의 개선방안
1)경제적 문제
(1)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비 및 자녀학비지원(중학생, 실업고, 인문고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금 전액지급) 및 양육비 지원아동의 양육비 (1인당 541원 지원, 6세미만 아동 보육료 면제 : 월 112천원 지원)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이 부실하다.
또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선정기준에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이것 마저도 못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는 복지급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수준도 현실에 맞춰 최저 생계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 이다.
(2)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지원의 확대
기존에 고등학교까지 학비지원을 해주던 것에서 좀더 확대하여 대학생에게 학비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정도가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3)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연금제도의 경우 가정주부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과 이혼 후에는 연금수혜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이혼한 여성도 이제는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및 편모들이 일용직임시직에 근무하고 있어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법이 바뀌어 가입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을 내는데 있어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모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전문화
이별 후 직업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편모들이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편모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을 찾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시간, 강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술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의 보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기술훈련을 통한 빈곤극복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편모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는 최저 생계비(35만원)수준에서 좀더 현실성을 고려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여 한다.
둘째, 편모가족의 취업형태를 보면 주로 저임금 직업군을 이루고 있어 이들 가족의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훈련과정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소는 기업과의 연결 하에 취업알선에 관한 노동시장정보를 취업을 원하는 편부모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알선업무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 안정소나 구청, 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편부모나 자녀들에게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취학 전 자녀양육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지역 내의 아동보육시설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5) 양육비 지급 학보의 이행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인데 이제껏 감치처분을 받은 예는 없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2)정서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편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체계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편모가족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치료 및 예방차원에서의 편모가정들의 정서적인 면을 지원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실시가 요청된다.
(1)상담사업의 강화
기존의 부녀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시설 혹은 상담요원의 부족으로 상담프로그램이 편부모가족에게 다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상담요원이 문제가 있는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가족상담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정상담요원, 가족치료까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집단치료, 집단상담
동일한 환경에 처한 다른 가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지지와 정서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통의 일반화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모자가정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게끔 치료나 상담으로 그치지 말고 자조집단의 형태가 되도록 장려한다.
(3) 부모교육 실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일반가정 부모 전반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의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사례와 실제적인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의 필요하므로 한부 모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참여성원들의 경험적 교류와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편모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2001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2002
*의료사회사업론 인간과 복지 2002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한국복지 정책 연구소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7
*이혼가정의 아이들 한국 청소년 상담원 2001
*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 연구원 1999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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