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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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모자복지법의 배경.
1) 모자가정의 문제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Ⅱ. 모자복지법의 내용 분석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이념 및 목적.
3) 보호대상(대상자)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5) 복지의 책임-실시기관
6) 복지조치
5)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

Ⅲ.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복지 내용.
1) 모․부자 가정 지원
2)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지원
3)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Ⅳ. 개선점

본문내용

조에서는 단지 "고용되도록 노력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확실한 소득보장대책(고용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주택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문제는 다르지 않다.
한 부모가족의 주거형태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는 전세, 월세, 친정집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4천 5백만원 이하’가 62.7%에 이르며, ‘없다’라고 표시한 사람만도 22.8%에 이른다. 기타에는 “오히려 부채가 있다” 등이 있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에 불안정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모자복지법 제 18조에서도 나와있듯 단지 이들에게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권고 조항만 있어 확실한 주거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모자복지상담소의 역할 강화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항에는 필요에 따라서 모자복지상담소이 분소 또는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자복지상담소, 분소 또는 아동상담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되도록 많은 수의 모자복지상담원을 배치하고 그들이 접근서비스의 기능도 맞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상담업무 외에도 보다 높은 전문사회사업의 기술 즉 사회복지대상자 자격판정, 타 기관의뢰 그리고 클라이언트 욕구파악 등 클라이언트의 집단을 찾아내서 사회적 서비스 지원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모자가정을 찾아내서 복지자원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모자복지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동법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동법 제 13조에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있어서 생업자금융자의 대부, 상환조건의 복잡함, 그리고 대부금액의 불충분함 등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보았다. 그러므로 모자복지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공적부조의 시행 상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여복지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4)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모자세대의 1%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정부의 비용부담 강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올 한해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2만5202가구를 선정해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으로 122억7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빈약한데다 자녀양육이나 경제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과 폭이 대폭 상향됐지만 이들 모자부자가정의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기준은 지난 9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모자부자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양육 문제를 지원한다면서 6세 미만의 자녀양육비로 고작 1일 541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이 국가의 비용부담책임을 확실히 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데 동법 제 25조에서도 볼 수 있듯(위의 6)비용면 참고) 모자복지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비용을 보조 할 수 있고, 이 비용보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6)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소득기준 등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성차별의 요소마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는 가족구성원별 소득기준을 ▲2인 56만4000원 ▲3인 81만9000원 ▲4인 100만원 ▲5인 115만원 ▲6인 127만원으로 정해놓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간주해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가정의 경우는 ▲2인 78만9000원 ▲3인 104만4000원▲4인 122만 5000원 ▲5인 135만70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똑같은 2인 가정일 경우에도 모자가정은 소득이 56만4000원만 넘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비해 부자가정은 78만9000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 지원하다 보니 취업교육이나 자녀양육 등에 대한 근복적인 지원방안이 다소 미흡하고 보호대상을 늘릴 수 없는게 사실이라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지원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하고 있기때문이며 앞으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7) 부자가정지원의 부재- 2003년부터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현행 모자복지법은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미혼여성,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 에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부자가정도 지난 95년 만들어진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자가정과 같은 지원을 받아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가 많았다.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구주인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저 소득 모자(母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내년 부터 모부자(母父子)복지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5100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부자가정도 그동안 모자가정이 받아온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 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저소득 부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 을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모자 가정을 위한 수용시설은 전국에 62곳(약 1200기구)이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번 법 개정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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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31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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