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 통제와 검열의 역사
서론.
1. 식민지시대의 검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 배경
3) 성격
4) 검열제도와 기구
5) 검열의 폐해
6) 검열제도에 대한 대응방식
2. 미군정 시기의 통제와 검열.
1)해방 직후의 언론 상황
2) 미군정의 언론정책
3. 6공화국의 언론 통제 정책.
노태우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 시장개방과 차별적 포섭정책.
김영삼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내밀한 언론포섭과 합법적 통제.
김대중 정부의 언론통제: 사법적 소송과 시장개입.
4.결론
5.한계점
6.참고도서.
서론.
1. 식민지시대의 검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 배경
3) 성격
4) 검열제도와 기구
5) 검열의 폐해
6) 검열제도에 대한 대응방식
2. 미군정 시기의 통제와 검열.
1)해방 직후의 언론 상황
2) 미군정의 언론정책
3. 6공화국의 언론 통제 정책.
노태우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 시장개방과 차별적 포섭정책.
김영삼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내밀한 언론포섭과 합법적 통제.
김대중 정부의 언론통제: 사법적 소송과 시장개입.
4.결론
5.한계점
6.참고도서.
본문내용
25일 법령 2호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을 공포,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국공유 재산을 동결했다. 군정은 다시 군정법령 33호로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사유재산까지도 접수하게 했다.
군정은 1946년 2월 관재령 8호를 공포, 귀속 공장의 관리와 감독권을 군정청 각 부처 또는 그 대행기관의 담당 미국인 고문관에게 이관시켰다. 그러나 군정의 조선인 장관과 귀속공장 관리인이 관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반발하자 1947년 3월 관재령 9호를 발표하여 감독권을 조선인에게 넘기되 미국인 고문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어 4월에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미국 고문관에게 보고토록하는 상무부령을 만들어 보고제를 실시했다. 미군정은 우선 군정청과 각 도에 재산관리관을 두어 귀속재산 업무를 맡게 했다.
(2) 귀속재산의 처리
조선은행에 의하면 1948년 현재 언론관련 귀속사업체는 116개소에 달한다. 이들 언론관련 귀속사업체는 모두 지방 시도의 관할 사업체에 속했다. 관련 사업체 가운데 방송사는 조선방송협회 1개소이며 신문사는 서울의 매일신보 경성일보 및 중앙일보, 대전의 중선일보, 전주의 전북신보, 광주의 전남신보 동광일보, 대구의 대구일일신문, 부산의 부산일보 등 9개소였다. 이 밖에 출판사가 5개소, 인쇄 및 제본소가 78개소, 극장 및 영화사가 23개소였다.
미군정은 이들 언론관련 귀속재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 조기에 귀속재산을 접수하여 그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장악하고, 친미세력에 관리권을 이양했다. 미군정은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 매우 자의적으로 귀속재산을 처리했다. 미군정은 사유의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경우, 친일파나 친미 우익세력 가운데 미군정의 의중에 맞는 인사를 택해 관리권을 주거나 불하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노동상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 결과적으로 친일파 대자본가 모리배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자본가와 친일파들이 집권하는 단독정부가 물질적 토대를 닦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자치위원회를 밀어내고 군정당국이 직접 언론사를 운영하고, 혹은 친일파나 친미적 인사에게 관리권을 주거나 불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우익 세력의 물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은 틀림없다. 이를 통해 미군정은 친미적 단정세력을 양성하는데 성공했다.
① 공공 언론기관의 처리
언론 관련의 귀속재산 가운데 공공기관은 일본인 소유 지분을 군정청이 접수하여 지배권을 쥐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직할매체로 운영했다. 경성방송국과 매일신보 경성일보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성방송국이나 경성일보의 경우 접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성방송국은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소속의 학도대원이 목총을 들고 경비를 맡았으나 8월 17일 일본군이 다시 접수했다. 한국인 직원이 있었으나 제1방송은 여전히 도쿄 중앙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했고 제2방송은 한국어 방송을 계속했다. 9월 9일 미군 선발대가 방송국에 도착하여 일본군을 철수시켰다. 이날 오후 4시 일본군의 미군에 대한 항복조인식이 끝나자 이 방송국의 한국인 직원들은 일본인 간부에게 제1방송을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일본인은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이 일본어 뉴스를 끊고 한국어 뉴스를 방송했다. 9월 14일 미군 사령부는 수도의 명칭을 경성에서 서울로 고쳐 쓰도록 함으로써 이날자로 경성중앙방송국은 서울중앙방송국이 되었다. 9월 15일에는 미군 헌병이 방송국을 접수하여 한국인 직원에게 조선방송협회를 맡도록 요청했다. 한국인 직원은 총회를 열어 협회장으로 이정섭을, 총무부장에 권태웅 기술부장에 한덕봉 방송국장에 이혜구를 선출했다. 이 방송국은 9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29일 군정청의 공보국을 공보부로 확대하면서 서울중앙방송국을 공보부 산하로 흡수하여 공영체제에서 국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 방송국의 기술진과 경리 관계는 헐리 중좌가, 프로그램 편성은 헤이워드 중좌가 지휘했다.
역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는 미군정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신문은 1945년 9월 20일 사원대회에서 윤희순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원자치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신문의 자치위원회는 22일 조직을 정비, 24일 종전의 제호로 신문을 속간했다. 미군정은 10월 2일 이 신문사를 접수하여 이상철을 관리인으로 지명했다. 10월 25일에는 이 신문사의 총 주식 가운데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인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에 오세창, 부사장에 이상협, 전무에 김형원, 상무에 이상철, 취체역에 하경덕 김기전 김법린, 주필 겸 편집국장에 이선근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신문사의 자치위원회는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신문사의 임원진이 모두 보수 우파였기 때문이었지만, 이 신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접수하고자 한 사실도 크게 작용했다. 동아일보는 매일신보의 대주주들을 앞세워 접수를 타진한 바 있고, 조선일보는 미군정 당국에 21만원 규모의 보증금을 공탁하고 매일신보의 관리권을 위임받으려 했었다. 매일신보의 자치위원회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150만원 자본금 중 전 일본인 소유분 48.8%의 귀속주를 자치위원회에 유상 양도할 것을 미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1월 10일 이 신문에 재산조사를 이유로 정간처분을 내렸다. 장부가 뒤죽박죽이고 경영이 불투명하며 미지불 영수증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11월 23일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속간했다. 군정청은 이 신문에 속간을 허락하면서 발행부수를 10만부 이하로 제한하여 조선일보의 부수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② 사유 귀속재산의 처리
사유의 언론관련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매우 자의적이었다. 미군정은 첫째 한국인 사원들이 접수한 것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리권을 이양하거나, 둘째 관리권을 부여했다가 회수하여재배정하기도 하고, 세
군정은 1946년 2월 관재령 8호를 공포, 귀속 공장의 관리와 감독권을 군정청 각 부처 또는 그 대행기관의 담당 미국인 고문관에게 이관시켰다. 그러나 군정의 조선인 장관과 귀속공장 관리인이 관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반발하자 1947년 3월 관재령 9호를 발표하여 감독권을 조선인에게 넘기되 미국인 고문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어 4월에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미국 고문관에게 보고토록하는 상무부령을 만들어 보고제를 실시했다. 미군정은 우선 군정청과 각 도에 재산관리관을 두어 귀속재산 업무를 맡게 했다.
(2) 귀속재산의 처리
조선은행에 의하면 1948년 현재 언론관련 귀속사업체는 116개소에 달한다. 이들 언론관련 귀속사업체는 모두 지방 시도의 관할 사업체에 속했다. 관련 사업체 가운데 방송사는 조선방송협회 1개소이며 신문사는 서울의 매일신보 경성일보 및 중앙일보, 대전의 중선일보, 전주의 전북신보, 광주의 전남신보 동광일보, 대구의 대구일일신문, 부산의 부산일보 등 9개소였다. 이 밖에 출판사가 5개소, 인쇄 및 제본소가 78개소, 극장 및 영화사가 23개소였다.
미군정은 이들 언론관련 귀속재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 조기에 귀속재산을 접수하여 그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장악하고, 친미세력에 관리권을 이양했다. 미군정은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 매우 자의적으로 귀속재산을 처리했다. 미군정은 사유의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경우, 친일파나 친미 우익세력 가운데 미군정의 의중에 맞는 인사를 택해 관리권을 주거나 불하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노동상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 결과적으로 친일파 대자본가 모리배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자본가와 친일파들이 집권하는 단독정부가 물질적 토대를 닦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자치위원회를 밀어내고 군정당국이 직접 언론사를 운영하고, 혹은 친일파나 친미적 인사에게 관리권을 주거나 불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우익 세력의 물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은 틀림없다. 이를 통해 미군정은 친미적 단정세력을 양성하는데 성공했다.
① 공공 언론기관의 처리
언론 관련의 귀속재산 가운데 공공기관은 일본인 소유 지분을 군정청이 접수하여 지배권을 쥐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직할매체로 운영했다. 경성방송국과 매일신보 경성일보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성방송국이나 경성일보의 경우 접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성방송국은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소속의 학도대원이 목총을 들고 경비를 맡았으나 8월 17일 일본군이 다시 접수했다. 한국인 직원이 있었으나 제1방송은 여전히 도쿄 중앙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했고 제2방송은 한국어 방송을 계속했다. 9월 9일 미군 선발대가 방송국에 도착하여 일본군을 철수시켰다. 이날 오후 4시 일본군의 미군에 대한 항복조인식이 끝나자 이 방송국의 한국인 직원들은 일본인 간부에게 제1방송을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일본인은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이 일본어 뉴스를 끊고 한국어 뉴스를 방송했다. 9월 14일 미군 사령부는 수도의 명칭을 경성에서 서울로 고쳐 쓰도록 함으로써 이날자로 경성중앙방송국은 서울중앙방송국이 되었다. 9월 15일에는 미군 헌병이 방송국을 접수하여 한국인 직원에게 조선방송협회를 맡도록 요청했다. 한국인 직원은 총회를 열어 협회장으로 이정섭을, 총무부장에 권태웅 기술부장에 한덕봉 방송국장에 이혜구를 선출했다. 이 방송국은 9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29일 군정청의 공보국을 공보부로 확대하면서 서울중앙방송국을 공보부 산하로 흡수하여 공영체제에서 국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 방송국의 기술진과 경리 관계는 헐리 중좌가, 프로그램 편성은 헤이워드 중좌가 지휘했다.
역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는 미군정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신문은 1945년 9월 20일 사원대회에서 윤희순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원자치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신문의 자치위원회는 22일 조직을 정비, 24일 종전의 제호로 신문을 속간했다. 미군정은 10월 2일 이 신문사를 접수하여 이상철을 관리인으로 지명했다. 10월 25일에는 이 신문사의 총 주식 가운데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인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에 오세창, 부사장에 이상협, 전무에 김형원, 상무에 이상철, 취체역에 하경덕 김기전 김법린, 주필 겸 편집국장에 이선근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신문사의 자치위원회는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신문사의 임원진이 모두 보수 우파였기 때문이었지만, 이 신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접수하고자 한 사실도 크게 작용했다. 동아일보는 매일신보의 대주주들을 앞세워 접수를 타진한 바 있고, 조선일보는 미군정 당국에 21만원 규모의 보증금을 공탁하고 매일신보의 관리권을 위임받으려 했었다. 매일신보의 자치위원회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150만원 자본금 중 전 일본인 소유분 48.8%의 귀속주를 자치위원회에 유상 양도할 것을 미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1월 10일 이 신문에 재산조사를 이유로 정간처분을 내렸다. 장부가 뒤죽박죽이고 경영이 불투명하며 미지불 영수증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11월 23일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속간했다. 군정청은 이 신문에 속간을 허락하면서 발행부수를 10만부 이하로 제한하여 조선일보의 부수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② 사유 귀속재산의 처리
사유의 언론관련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매우 자의적이었다. 미군정은 첫째 한국인 사원들이 접수한 것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리권을 이양하거나, 둘째 관리권을 부여했다가 회수하여재배정하기도 하고, 세
추천자료
감시/검열/통제의 수단인 통신질서확립법
영화검열과 등급제
[신문저널리즘][저널리즘][신문][기자]저널리즘의 역사, 신문저널리즘의 개념, 신문 기자상 ...
[방송보도][양식][여론조사][민영방송][방송보도 과제]방송보도의 역사, 방송보도의 구조적 ...
옴부즈맨(옴부즈맨제도)의 개념, 옴부즈맨(옴부즈맨제도)의 역사, 옴부즈맨(옴부즈맨제도)의 ...
김동인 <운현궁의 봄>-운현궁의 봄에 나타난 인물의 영웅화와 역사의식 연구
김동인 <운현궁의 봄>-운현궁의 봄에 나타난 인물의 영웅화와 역사의식
예술검열
[MBC, 문화방송]MBC(문화방송)의 역사, 형성과정, MBC(문화방송)의 시스템, 편성규약, MBC(문...
[선거여론조사, 선거법개정]선거여론조사의 역사, 선거여론조사의 목적, 선거여론조사의 정치...
포르노그라피와 검열
[세상읽기와 논술 2학년 C형] 1.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 2.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민족운동사]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 192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광주 학생운...
[국제 NGO 분석] 인권영화제 (인권영화제 소개, 설립 목적, 목표, 역사와 활동, 거리상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