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양원 운영규정/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목적
조직 및 업무
인사규정
종사자의 급여
회계 및 물품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입소자 모집방법
장기요양시설 계약의 목적
입소계약의 효력
입소계약기간
급여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지
급여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이용금액 환급규정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비용부담
집중관리실(격리실) 이용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신체구속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웅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목적
조직 및 업무
인사규정
종사자의 급여
회계 및 물품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입소자 모집방법
장기요양시설 계약의 목적
입소계약의 효력
입소계약기간
급여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지
급여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이용금액 환급규정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비용부담
집중관리실(격리실) 이용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신체구속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웅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불가능 할 때 시설은 수급자의 입소비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대리인(보호자)과 정산할 수 있다.
제 22조 【신체 구속】
① 시설은 수급자의 행위로 인하여 절박성, 비대체성, 긴급성의 상활으로 자신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수급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체 구속 지침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시행 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② 신체 구속은 수급자의 존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시행하되 시행 후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신체 구속 시행 사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요양원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은 업무 중 화재,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 비치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원상회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및 “배상 책임보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보험에 따른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의사표시 및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수급자 본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 3자의 귀책사유 등 시설의 과실 없는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의 행위에 기인한 시설 종사자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④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시설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조 【신체 구속】
① 시설은 수급자의 행위로 인하여 절박성, 비대체성, 긴급성의 상활으로 자신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수급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체 구속 지침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시행 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② 신체 구속은 수급자의 존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시행하되 시행 후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신체 구속 시행 사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요양원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은 업무 중 화재,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 비치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원상회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및 “배상 책임보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보험에 따른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의사표시 및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수급자 본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 3자의 귀책사유 등 시설의 과실 없는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의 행위에 기인한 시설 종사자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④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시설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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