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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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구직 급여

Ⅲ. 취업촉진수당

본문내용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Ⅲ.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지급으로 인한 실업 장기화를 막고 재취직을 촉진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영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지급한다.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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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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