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우리 나라의 환경 규제 일반 현황
1. 직접 규제
2.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관련 간접 개입 제도
제 2 장 가죽 제조업의 환경 규제
1. 환경 규제의 현황
2. 배출 허용 기준
3. 배출부과금제도
4. 환경 규제의 개선 방향
1. 직접 규제
2.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관련 간접 개입 제도
제 2 장 가죽 제조업의 환경 규제
1. 환경 규제의 현황
2. 배출 허용 기준
3. 배출부과금제도
4. 환경 규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오염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준 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물량에 대하여 빠짐없이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③ 수질의 경우 배출 허용 기간 초과 배출 기간의 산정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죽 제조업의 직.간접 환경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는 가죽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 환경 규제의 개선 방향
현재의 환경 규제는 직접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 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환경 규제는 환경기준에 기반을 둔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배출 시설 허가제도, 자가 측정 제도, 환경 관리인 제도 등 대부분 직접 규제로 운용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 개선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 제공이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 방지 투자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시설 운영은 되도록 기피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시장 유인책을 도입하는데 배출 시설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 시설의 규제 방식에서 전체 시설의 배출 결과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공장 전체의 오염 물질 배출 량을 조절하면서 오염 방지 투자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가 측정 제도는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중소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출 허용 기준 오염방지기술·운영기술 수준, 업계 부담 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검토 및 산업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어 모든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은 오히려 업체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 제조업의 오염 방지 투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수질의 경우 배출 허용 기간 초과 배출 기간의 산정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죽 제조업의 직.간접 환경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는 가죽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 환경 규제의 개선 방향
현재의 환경 규제는 직접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 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환경 규제는 환경기준에 기반을 둔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배출 시설 허가제도, 자가 측정 제도, 환경 관리인 제도 등 대부분 직접 규제로 운용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 개선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 제공이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 방지 투자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시설 운영은 되도록 기피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시장 유인책을 도입하는데 배출 시설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 시설의 규제 방식에서 전체 시설의 배출 결과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공장 전체의 오염 물질 배출 량을 조절하면서 오염 방지 투자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가 측정 제도는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중소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출 허용 기준 오염방지기술·운영기술 수준, 업계 부담 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검토 및 산업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어 모든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은 오히려 업체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 제조업의 오염 방지 투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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