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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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 한다.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천만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 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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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2.09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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