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 한다.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천만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 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천만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 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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