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반공’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2. 왜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의 이념적 잣대를 신성불가침으로 내세웠는가?
3.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점
1) 잘못된 역사인식
2) 사상, 언론, 표현, 창작의 자유 억압
3) 복지 국가 실현에 걸림돌이 됨
4. 맺음말 - 극복방안의 모색
2. 왜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의 이념적 잣대를 신성불가침으로 내세웠는가?
3.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점
1) 잘못된 역사인식
2) 사상, 언론, 표현, 창작의 자유 억압
3) 복지 국가 실현에 걸림돌이 됨
4. 맺음말 - 극복방안의 모색
본문내용
형식의 기록, 또 이념이 아닌 진실의 차원에서 북한 현실에 접근하는 경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하는 북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여러 얼굴을 폭넓게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지금껏 잘못 알아왔던 ‘북한’이란 것의 실제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산주의자, 용공분자, 좌익, 극좌, 의식화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되는 현상에 대한 공포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겁먹은 의식은 허구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계속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합법화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반공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그 제정과 개정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정권이 등장할 때나 독재정권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인 철폐요구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조사결과를 보면, 장차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될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65%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찬성하였으며, 32%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7%가 반공이데올로기의 합법화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를 폐기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좌경척결의지’의 가장 중요한 물리력으로써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과, 나가서 학계, 종교계, 언론, 출판,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친 탄압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며 제도적 폭력장치이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법은 철폐해야 하며 철폐시켜야 하는 것이 법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반공이데올로기는 추악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무덤에 덮이기 직전이다. 역사의 합법칙적 변화발전과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폐지되고,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장되고, 자연의 재해와 질병의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사회가 다가옴과 더불어 반공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역사의 무덤 속에 묻힐 것이다. 고정불변 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신문기사>>
2006년 3월 21일 (화) 주간조선 - “선입견 없이 북한을 보자”
“주체적 근대성의 소신,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와 맞서다”
[다시 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 서영인 문학평론가
“복지사회 가로막아온 반공이데올로기” [한겨레 2002-10-16]
-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반공이데올로기- 조직과 탄압의 역사” - 박준성
“한국현대사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또 공산주의자, 용공분자, 좌익, 극좌, 의식화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되는 현상에 대한 공포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겁먹은 의식은 허구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계속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합법화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반공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그 제정과 개정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정권이 등장할 때나 독재정권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인 철폐요구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조사결과를 보면, 장차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될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65%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찬성하였으며, 32%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7%가 반공이데올로기의 합법화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를 폐기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좌경척결의지’의 가장 중요한 물리력으로써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과, 나가서 학계, 종교계, 언론, 출판,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친 탄압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며 제도적 폭력장치이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법은 철폐해야 하며 철폐시켜야 하는 것이 법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반공이데올로기는 추악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무덤에 덮이기 직전이다. 역사의 합법칙적 변화발전과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폐지되고,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장되고, 자연의 재해와 질병의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사회가 다가옴과 더불어 반공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역사의 무덤 속에 묻힐 것이다. 고정불변 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신문기사>>
2006년 3월 21일 (화) 주간조선 - “선입견 없이 북한을 보자”
“주체적 근대성의 소신,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와 맞서다”
[다시 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 서영인 문학평론가
“복지사회 가로막아온 반공이데올로기” [한겨레 2002-10-16]
-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반공이데올로기- 조직과 탄압의 역사” - 박준성
“한국현대사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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