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보호 관련 일반 총정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취약계층 근로자보호 관련 일반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연소근로자 보호

* 여성근로자의 보호

* 임산부 보호

* 기숙사

본문내용

것이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Ⅳ. 육아휴직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이다. 가사분담의 양성평등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아는 양자나 사실혼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이며, 다만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4. 육아휴직자의 보호(불리한처우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 종료후,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5. 육아휴직급여
한편,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Ⅴ. 기타 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 임산부 이외의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임신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행여부와 방법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는 모든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제한을 완화하되 임산부의 모성은 강화하는 등 특성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Ⅳ.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많은 보호규정들이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보호규정을 축소 완화하였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해 규정들의 완화 내지 축소는 근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와 차별대우등이 자행되고 있는 바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 기숙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서 특히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기숙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기숙사생활의 자치, 기숙사생활의 질서 및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숙사는 복지후생의 방편으로 제공되나,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Ⅱ.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1. 사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제101조제1항).
2.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대한 간섭금지
사용자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의 선거에 있어 그 구성수선출방법등을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Ⅲ.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1.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사항(기침취침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행사에 관한 사항, 식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 기숙사생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 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3. 기숙사 규칙의 주지 및 준수 의무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기숙사설비의 안전보건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장소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 한다.
3. 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4.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Ⅴ. 결어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기숙사생활의 자치확보를 위한 임원선거에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2.1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6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