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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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구성
Ⅰ. 행정과 행정법
1. 행정
1)권력분립이론 2)통치행위 3)행정의 분류
2. 행정법
1)법치주의(법치행정) 2)행정법의 기본이념 3)행정법의 법원 4)행정법의 특색
3. 행정상 법률관계
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
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법행위

Ⅱ행정작용법(행정행위론)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특수성
3. 행정행위의 종류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6. 행정행위의 하자
1)무효행위와 취소 2)행정행위의 부존재 3)하자승계이론 4)하자의 치유와 전환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합동행위
12. 해정법상의 확약
13. 비공식적 행정작용
14.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본문내용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경우 법치주의에 반한다
Ⅹ.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주체의 상대방지위 ; 신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
2)행위의 성질에 따른 분류
①합성행위 ; 투표, 선거, 서명행위
②통지행위 ; 신고
③신청행위 : 신청
④동의 : 허가신청, 쟁송제기,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3. 특징
1)공법적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공정력 등의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사적 이해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위와 달리, 객관적 명확성을 위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정형화가 요청된다
4. 적용법규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1)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의사능력을 결한 행위는 무효가된다
- 행위능력은 실정법상 명문규정이있는 경우와 재산관계외의 행위(허가, 인가신청)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다
2)대리
- 대리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일신전속적인 성격으로 대리에 친하는 않는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사직원의 제출 등)
3)행위형식 : 요식행위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행정심판청구서, 인허가 신청서 등)
4) 효력발생시기 :
-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 합성, 합동행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투효 및 수험 등)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
1)전제요건인 경우
- 사인의 공법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 무효
- 취소가능한 경우 : 취소
2)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효과
1)행정청의 수리 및 처리의무
2)사법구제
- 위법한 부작의 경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
-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법집행을 위한 효과의사외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나 그 법률효과는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구별실익
- 부관여부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반대견해 있음: 행정행위는 어느 것이나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입법자의 의사로서 성격을 가짐. 행정행위는 법의 구체화로서 행위자의 의사요소는 중요치 않음)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금지라한다.
②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원칙상 기속행위에 속한다
③형식
- 법규하명 : 법규 자체가 특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좌측통행의무 등)
- 하명처분 : 근거 법규에 의거 구체적 처분이 있음으로 비로소 현실적으로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별처분 : 특정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말한다(예:건물철거명령)
일반처분 :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의무를 말한다(예:도로통행금지, 야간통행금지, 차량10부제통행금지, 버스전용차로제)
③대상 :
- 사실행위 : 교통장해물의 제거
-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력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참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⑤효과
- 하명효과: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
- 하명위반효과 : 불이행시(의무실현을 위한 강제행위를 한다),
의무위반시(행정벌이 부과되는 것이지, 법률효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허가
①의의 : 법규에 의해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위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학문상 허가는 실무상 허가, 면제, 승인, 특허, 등록, 지정 등 각종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일반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금지해제해주면,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성질 : 명령적 행정행위(기속재량, 기속행위로 봄)
③형식 : 서면신청에 따른 허가처분(예외 있음)
④종류 : 대상에 따른 구분
- 대인적 허가 :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 대물적 허가 : 자동차 검사, 공중목욕탕허가, 건축허가, 유기장영업허가 등
- 혼합적 허가 : 전당포영업허가, 고물상영업허가, 총포화약류제조허가 등
⑤효과
- 허가효과 : 금지의 해제에 따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
- 요허가행위를 무허가로 한 경우 :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예외: 법률상 기타 사항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출원과의 관계 : 출원을 근거로 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출원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통행금지해제 등)
다. 면제
①의의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예방접종면제, 조세면제, 취업의무면제 등)
②허가와 이동점
- 공통점 : 의무를 해제하는 점에서 공통이며, 종류, 효과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 의무가 부작위의 의무가 아니라, 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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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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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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