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후세대보호의무의 근거와 유전공학의 안전성보장
1. 유전공학과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의 관련성
2. 유전공학기술의 장기적 위험
3. 후세대의 주관적 권리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
4.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
(1) 보호객체의 존재
(2) 기본권의 객관적 기능
(3) 현행 헌법상 보호의무의 시간적 범위
(4) 후세대의 책임
5. 국가의 후세대보호를 위한 행위의무
6. 유전공학기술의 사용정당성
Ⅲ. 생식세포유전자치료
1. 유전자치료제의 발전과 국가의 과제
2. 생식세포유전자치료의 필요성과 문제점
3. 의사의 후세대 치료의무
4. 환자의 동의필요성의 여부
Ⅳ.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장기적 위해성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2. 실험시설과 생산시설의 안전성
Ⅴ. 맺는 말
Ⅱ. 후세대보호의무의 근거와 유전공학의 안전성보장
1. 유전공학과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의 관련성
2. 유전공학기술의 장기적 위험
3. 후세대의 주관적 권리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
4.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
(1) 보호객체의 존재
(2) 기본권의 객관적 기능
(3) 현행 헌법상 보호의무의 시간적 범위
(4) 후세대의 책임
5. 국가의 후세대보호를 위한 행위의무
6. 유전공학기술의 사용정당성
Ⅲ. 생식세포유전자치료
1. 유전자치료제의 발전과 국가의 과제
2. 생식세포유전자치료의 필요성과 문제점
3. 의사의 후세대 치료의무
4. 환자의 동의필요성의 여부
Ⅳ.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장기적 위해성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2. 실험시설과 생산시설의 안전성
Ⅴ. 맺는 말
본문내용
tik im Gentechnikrecht, NuR 1996, 227 ff. 참조.
과학수준에 따라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어떠한 안전단계에 속하는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의하면
- 안전단계 1: 전혀 위해성이 없는 경우
) 독일의 경우 약 80%가 안전단계 1에 해당한다.
- 안전단계 2: 적은 위해성이 있는 경우
- 안전단계 3: 어느 정도의 위해성이 있는 경우
- 안전단계 4: 높은 위해성이 있거나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유럽연합의 시스템지침은 2단게의 모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유전공학법과 유럽연합지침과의 합치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시스템지침의 개정으로 독일과 같이 4단계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4단계모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전단계화하는 유전공학작업의 잠재적 위해성은 제공생물체와 수용생물체의 특성, 운반체 및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여기서 바이오안전성조치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 위해성평가에 관하여는 R.Breuer, Probabilistische Risikoanalysen und Gentechnik, NuR 1994, 157 ff. 참조.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제정된 「유전자제조합실험지침」에서 연구시설의 밀폐방법을 물리적 밀폐와 생물적 밀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밀폐방법도 50미터 이하의 규모로 실시하는 실험에 관한 물지적 밀폐(동 지침 제7조)는 P1 수준, P2 수준, P3 수준 및 P4 수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배양 실험에 관한 물지적 밀폐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LS-C 수준, LS-1 수준, LS-2 수준으로 구분하여 밀폐설비·설계의 요건 및 준수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밀폐는 바이러스등 실험의 경우, 전달성 등의 관점에서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지 않는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세포로는 전달성이 없는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사용함으로서 재조합체가 환경으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생물학적 안전성이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를 사용함으로서 재조합체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높게 유지하고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바이러스 등 실험에 비교하여 전달성 등의 관점에서 안전도가 더 높은 배양세포 등 실험의 경우 재조합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NA공여체의 생물학적 성질의 검토 및 숙주-벡터계 구성요소의 생물학적 성질을 검토하여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밀폐수준은 B1 수준과 B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이다. 이 실험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생명공학육성법에서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이제 근거법률을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41조제5호에 의하면 제22조제1항 저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산시설규제의 불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연구시설에 관하여는 안전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에 관하여는 안전성확보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법규에서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시설에 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실험실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에서부터도 유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다음의 법률개정작업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Ⅴ. 맺는 말
생명공학기술은 현대 과학기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에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유전공학의 발달은 이에 동반하여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관한 예측을 가로 막고 있다. 예측되지 아니한 위해성의 존재가 유전공학기술의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유전공학기술로 인하여 수백년 또는 수천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은 후세대에 지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후세대의 보호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후세대의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후세대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가능한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가 있다. 즉, 인간의 인식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명확하지도 아니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유전공학기술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실천이성에 반한다.
약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실험관리지침」에서는 생식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를 배제하고 있다. 생식세포유전자치료제는 후세대에게 영향을 주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천이성에서 판단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료가 되어야 하는 유전적 질환은 생식세포치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는 유전공학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기본권은 이제 보호범위를 후세대에까지 확장하는 요인을 유전공학이 제공하고 있다.
인간복제와 존엄성
과학수준에 따라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어떠한 안전단계에 속하는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의하면
- 안전단계 1: 전혀 위해성이 없는 경우
) 독일의 경우 약 80%가 안전단계 1에 해당한다.
- 안전단계 2: 적은 위해성이 있는 경우
- 안전단계 3: 어느 정도의 위해성이 있는 경우
- 안전단계 4: 높은 위해성이 있거나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유럽연합의 시스템지침은 2단게의 모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유전공학법과 유럽연합지침과의 합치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시스템지침의 개정으로 독일과 같이 4단계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4단계모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전단계화하는 유전공학작업의 잠재적 위해성은 제공생물체와 수용생물체의 특성, 운반체 및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여기서 바이오안전성조치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 위해성평가에 관하여는 R.Breuer, Probabilistische Risikoanalysen und Gentechnik, NuR 1994, 157 ff. 참조.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제정된 「유전자제조합실험지침」에서 연구시설의 밀폐방법을 물리적 밀폐와 생물적 밀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밀폐방법도 50미터 이하의 규모로 실시하는 실험에 관한 물지적 밀폐(동 지침 제7조)는 P1 수준, P2 수준, P3 수준 및 P4 수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배양 실험에 관한 물지적 밀폐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LS-C 수준, LS-1 수준, LS-2 수준으로 구분하여 밀폐설비·설계의 요건 및 준수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밀폐는 바이러스등 실험의 경우, 전달성 등의 관점에서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지 않는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세포로는 전달성이 없는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사용함으로서 재조합체가 환경으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생물학적 안전성이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를 사용함으로서 재조합체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높게 유지하고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바이러스 등 실험에 비교하여 전달성 등의 관점에서 안전도가 더 높은 배양세포 등 실험의 경우 재조합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NA공여체의 생물학적 성질의 검토 및 숙주-벡터계 구성요소의 생물학적 성질을 검토하여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밀폐수준은 B1 수준과 B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이다. 이 실험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생명공학육성법에서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이제 근거법률을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41조제5호에 의하면 제22조제1항 저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산시설규제의 불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연구시설에 관하여는 안전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에 관하여는 안전성확보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법규에서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시설에 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실험실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에서부터도 유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다음의 법률개정작업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Ⅴ. 맺는 말
생명공학기술은 현대 과학기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에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유전공학의 발달은 이에 동반하여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관한 예측을 가로 막고 있다. 예측되지 아니한 위해성의 존재가 유전공학기술의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유전공학기술로 인하여 수백년 또는 수천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은 후세대에 지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후세대의 보호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후세대의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후세대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가능한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가 있다. 즉, 인간의 인식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명확하지도 아니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유전공학기술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실천이성에 반한다.
약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실험관리지침」에서는 생식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를 배제하고 있다. 생식세포유전자치료제는 후세대에게 영향을 주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천이성에서 판단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료가 되어야 하는 유전적 질환은 생식세포치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의 후세대보호의무는 유전공학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기본권은 이제 보호범위를 후세대에까지 확장하는 요인을 유전공학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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