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사협의제도
* 노사협의회의 임무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 고충처리제도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 노사협의회의 임무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 고충처리제도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본문내용
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1. 대립적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양자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공통점과 상이점
1. 공통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상이점
1) 헌법상의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사협의는 노사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지위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노사협의에 있어서 근로자대표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4) 대상사항
원칙적으로 단체교섭대상은 노사이해대립사항을, 노사협의대상은 노사이해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노사협의회에서도 단체교섭대상을 협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5) 교섭권의 위임
단체교섭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에 있어서는 위임이 금지된다.
6) 교섭 및 협의의 결과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단체협약은 당사자간에 규범적채무적 효력이 발생되지만, 노사협의는 협의합의사항이 의결되는 경우에도 노사간의 의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아니한다.
7) 노동쟁의의 발생 여부
단체교섭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8) 당사자간 주장의 조정여부
단체교섭에서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쟁의조정절차가 있으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사협의에서는 일정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임의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 논의의 의미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1. 대립적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양자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공통점과 상이점
1. 공통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상이점
1) 헌법상의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사협의는 노사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지위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노사협의에 있어서 근로자대표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4) 대상사항
원칙적으로 단체교섭대상은 노사이해대립사항을, 노사협의대상은 노사이해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노사협의회에서도 단체교섭대상을 협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5) 교섭권의 위임
단체교섭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에 있어서는 위임이 금지된다.
6) 교섭 및 협의의 결과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단체협약은 당사자간에 규범적채무적 효력이 발생되지만, 노사협의는 협의합의사항이 의결되는 경우에도 노사간의 의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아니한다.
7) 노동쟁의의 발생 여부
단체교섭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8) 당사자간 주장의 조정여부
단체교섭에서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쟁의조정절차가 있으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사협의에서는 일정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임의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정통제론)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이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
[행정통제론]옴부즈만 제도 고찰과 유사한 우리나라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
[노동분쟁][노동분쟁조정제도][미국 노동분쟁조정제도]노동분쟁의 대상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노동분쟁조정제도]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대상의 해당 여부와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
옴부즈만 제도
옴브즈만 제도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직장내 성희롱 요건,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회사정리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