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게 나타나 있다. 부부는 외혼제의 규제에 의해서 별개의 씨족에 속하고 아이들도 그 일방의 씨족에 귀속되었다. 원시시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에는 거주규제에 따라 혼인형태가 남가거주제 처가거주제 등 여러 가지로 변천하였다. 그것은 친족을 지역으로 집결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원시혈연공동체의 형태를 규정하는 유력한 요인도 되었다. 우선 원시인이 방랑하면서 사냥 식물채집에 종사하던 초기에는 같은 무리 내에서 혼인하였으므로, 혼사(婚舍)가 어디냐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친족을 부계와 모계로 구별할 필요도 없었고, 근친간 금기의 범위도 부계 모계의 쌍계제였다. 그러나 근친간 금기의 법위 확대로 내부에서의 구혼이 어려워지고, 다른 무리와의 우호강화를 꾀하기 시작하면서 차차 외혼형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가거주제였던 것이 농경이 시작된 뒤부터는 다른 거주규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농경은 종래의 식물채집과 같이 여자들의 노동이었다. 그것은 풍부한 식량을 부단히 공급하는 일이었으므로, 남자들의 불안정한 수렵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딸을 시집보내는 것보다 데릴사위를 유리하게 생각하였으나, 남자는 새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데릴사위가 되기를 꺼렸으므로, 방혼(訪婚)이 생겼다. 아이는 모의 집단에 속하였고, 남편 또는 아버지는 단지 밤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여자노동의 우위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자, 처가거주혼의 관습이 생겨 모권제가 최성기를 맞았다. 농경의 중요성이 결정적이 되자 남자도 수렵보다 농경에 종사하게 되었고, 괭이 쟁기 등을 쓰던 농경이 소나 말 등의 가축을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자 체력이 강한 남자의 노동이 여자의 노동보다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남가거주혼과 함께 부계제가 채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과도적 현상으로서 몇몇 민족에서는 성년남자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며 처를 맞는 외가거주혼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졌다. 모계제하에서 부자(父子)는 다른 씨족이므로 상속에서 제외되며,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자매의 아들(생질)에 상속되었다. 재산을 친자(親子)에게 주려면 아들이 성년에 달하여도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생질(고종 사촌)과 혼인을 시키는 교차 사촌혼이 행하여졌다. 이는 외가거주제에 위반되는 일이나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 형제(외삼촌)의 정규상속인이고 외삼촌이 그의 조부의 상속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부계적 상속이다. 이것이 관습화하면 남가거주제 부계상속제가 동시에 관습적 질서가 되어, 모권제는 끝나고 부권제가 탄생한다. 더구나 모계적 씨족상속제 대신 사적(私的) 세습재산제도가 확립되어 가부장제가족이 사회의 기초적 단위로서 등장한다. 모권제가 부권제로 바뀌기까지는 민족에 따라 여러 관습의 경과가 있었다. 일정기간 남편이 처가에서 동거한 후 처자를 데리고 자기 씨족으로 돌아오는 처가 남가거주혼, 남편이 처가에 살며 일하는 노역혼, 신랑이 신부측에 일정한 재물을 지급하는 일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명사회의 가부장제는 위의 과정을 거쳐 성립하였고, 당초에는 남편이 절대적으로 처를 지배하였다. 부유한 남자는 여러 처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고, 처는 남편의 노예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었다. 그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딸을 시집보낼 때 지참금을 주어 보냄으로써, 정처(正妻)로서의 지위와 아들의 적자(嫡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애썼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일부일처제 기원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학대를 제한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였고 항상 첩이나 매음(賣淫)제도가 병존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남녀평등사상이 대두하고,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의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어 있다.
농경은 종래의 식물채집과 같이 여자들의 노동이었다. 그것은 풍부한 식량을 부단히 공급하는 일이었으므로, 남자들의 불안정한 수렵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딸을 시집보내는 것보다 데릴사위를 유리하게 생각하였으나, 남자는 새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데릴사위가 되기를 꺼렸으므로, 방혼(訪婚)이 생겼다. 아이는 모의 집단에 속하였고, 남편 또는 아버지는 단지 밤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여자노동의 우위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자, 처가거주혼의 관습이 생겨 모권제가 최성기를 맞았다. 농경의 중요성이 결정적이 되자 남자도 수렵보다 농경에 종사하게 되었고, 괭이 쟁기 등을 쓰던 농경이 소나 말 등의 가축을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자 체력이 강한 남자의 노동이 여자의 노동보다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남가거주혼과 함께 부계제가 채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과도적 현상으로서 몇몇 민족에서는 성년남자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며 처를 맞는 외가거주혼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졌다. 모계제하에서 부자(父子)는 다른 씨족이므로 상속에서 제외되며,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자매의 아들(생질)에 상속되었다. 재산을 친자(親子)에게 주려면 아들이 성년에 달하여도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생질(고종 사촌)과 혼인을 시키는 교차 사촌혼이 행하여졌다. 이는 외가거주제에 위반되는 일이나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 형제(외삼촌)의 정규상속인이고 외삼촌이 그의 조부의 상속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부계적 상속이다. 이것이 관습화하면 남가거주제 부계상속제가 동시에 관습적 질서가 되어, 모권제는 끝나고 부권제가 탄생한다. 더구나 모계적 씨족상속제 대신 사적(私的) 세습재산제도가 확립되어 가부장제가족이 사회의 기초적 단위로서 등장한다. 모권제가 부권제로 바뀌기까지는 민족에 따라 여러 관습의 경과가 있었다. 일정기간 남편이 처가에서 동거한 후 처자를 데리고 자기 씨족으로 돌아오는 처가 남가거주혼, 남편이 처가에 살며 일하는 노역혼, 신랑이 신부측에 일정한 재물을 지급하는 일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명사회의 가부장제는 위의 과정을 거쳐 성립하였고, 당초에는 남편이 절대적으로 처를 지배하였다. 부유한 남자는 여러 처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고, 처는 남편의 노예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었다. 그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딸을 시집보낼 때 지참금을 주어 보냄으로써, 정처(正妻)로서의 지위와 아들의 적자(嫡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애썼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일부일처제 기원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학대를 제한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였고 항상 첩이나 매음(賣淫)제도가 병존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남녀평등사상이 대두하고,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의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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