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交付時說에 의하면, 우송 중에 상실한 株券은 株券이 아니고 단순한 紙片에 불과하므로, 위 사례의 우송 중에 절취된 株券은 善意取得할 수 없다.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우송 중에 상실한 株券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나, 위 사례의 丙이 善意取得하기 위하여서는 丙이 주권절취자의 직접의 상대방이거나 중간개재자가 있더라도 그 중간개재자가 善意取得을 않았어야 한다.
위 사례의 丙은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우송 중에 절취된 株券을 善意取得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는 丙이 株券을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 없이 양수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丙이 株券을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 없이 양수하였다면,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丙은 그 株券을 善意取得하고 乙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우송 중에 상실한 株券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나, 위 사례의 丙이 善意取得하기 위하여서는 丙이 주권절취자의 직접의 상대방이거나 중간개재자가 있더라도 그 중간개재자가 善意取得을 않았어야 한다.
위 사례의 丙은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우송 중에 절취된 株券을 善意取得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는 丙이 株券을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 없이 양수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丙이 株券을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 없이 양수하였다면, 發行時說과 作成時說에 의하면 丙은 그 株券을 善意取得하고 乙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